영수증 양식 | 넣을 항목과 작성 순서, 현금영수증 차이까지
영수증 양식에는 영수번호·일자·지급자·수령자·금액·지급 사유·서명을 넣으면 충분해요.
간이영수증은 이 일곱 칸을 채워 쓰고, 세금 증빙이 필요한 현금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챙기면 됩니다.
| 용도 | 고르는 수단 |
|---|---|
| 개인 간·소액 지급 확인 | 일반 영수증 양식(간이영수증) |
| 현금 거래의 세법상 증빙 | 현금영수증 |
| 인쇄해서 쓸 양식 | 엑셀 영수증 양식 |
| 온라인으로 쓰고 PDF 저장 | 웹 영수증 양식 |
| 양식 종류 | 모든 경우에 공통인 단일 법정 서식은 따로 없음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정정 요청
영수증 양식에 넣을 항목, 일곱 가지면 돼요
영수증은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예요.
온라인 영수증 양식에서 입력하는 항목으로는 영수번호, 영수일자, 지급한 사람, 한글 금액, 수령 방법이 쓰입니다.
여기에 받는 사람과 지급 사유, 서명이나 날인을 더하면 일곱 칸이 돼요.
엑셀 양식은 공급자 정보와 (인) 칸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쓰는 법 |
|---|---|
| 영수번호 | 같은 날 여러 장이면 구분되게 순번을 붙여요 |
| 일자 |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날 |
| 지급자·수령자 | 이름이나 상호를 구분해서 적어요 |
| 금액 | 숫자와 한글('일금 ○○원정') 둘 다 |
| 지급 사유 | 무엇에 대한 돈인지 한 줄로 |
| 수령 방법 | 현금, 계좌이체 등 |
| 서명·날인 | 받은 사람이 직접 |
영수증은 '받았어요'라는 한 줄짜리 확인서라고 보면 쉬워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왜 줬는지만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간이영수증 양식 쓰는 순서, 5단계로 끝나요
간이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 항목을 갖춘 일반 영수증이에요.
종이든 파일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영수번호와 일자 적기맨 위에 번호와 돈을 받은 날짜를 적어요.
지급자와 수령자 적기누가 냈고 누가 받았는지 이름이나 상호를 각각 적어요.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쓰기숫자 금액 옆에 '일금 ○○원정'처럼 한글로도 한 번 더 써요.
지급 사유와 수령 방법 쓰기예를 들어 '5월분 사무실 청소비, 계좌이체'처럼 한 줄로 적어요.
서명하고 한 장씩 나눠 갖기받은 사람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사본을 지급자에게 줘요.
예시 1 · 친구에게 이사 도우미 비용을 낸 지훈 씨도우미 비용 15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하면, 영수증에 '일금 십오만원정'과 '150,000원'을 같이 적어요.
지급 사유는 '이사 도우미 비용', 수령 방법은 '현금'으로 쓰고 받은 친구가 서명하면 끝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라 이 영수증은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예요.
금액 숫자를 나중에 고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잘못 썼다면 지우지 말고 새 영수증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엑셀 영수증 양식과 온라인 양식, 이렇게 구해요
직접 만들기 번거로우면 이미 만들어진 양식을 쓰면 됩니다.
웹용 엑셀에서는 Microsoft Create 템플릿 페이지로 가서 엑셀을 선택하고 템플릿을 골라 편집하면 돼요.
엑셀 입금표·영수증 양식인쇄용입금표와 영수증이 한 파일의 시트 2개로 나뉘고, 합계와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웹 영수증 양식PDF 저장용영수번호·일자·지급자·한글 금액·수령 방법을 입력하고 바로 저장해요
웹 양식은 작성 데이터가 그 브라우저 저장공간에만 남고 7일 뒤 자동 삭제되는 곳이 있어요.
기록을 지우거나 다른 기기에서 열면 남아 있지 않으니, 작성하자마자 PDF로 저장해 두세요.
내려받은 민간 엑셀 양식이 법정 서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용 PC나 공유 브라우저에서 쓰면 입력한 이름과 금액이 남을 수 있으니 저장 정책을 먼저 확인하세요.
영수증 청구권, 돈을 줬다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갚거나 값을 치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474조가 변제자의 영수증 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줬다면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이 없었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민법 제471조가 정해요.
그래서 영수증은 받는 쪽도, 주는 쪽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갈 때는 계약서 양식이나 임대차계약서 양식, 전세계약서 양식과 함께 챙겨 두면 든든해요.
영수증은 '이 돈은 이미 받았어요'라는 도장이에요. 이 도장이 없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달라는 말이 나와도 막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일반 영수증, 쓰임이 달라요
일반 영수증은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을 때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영수증이에요.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와 금액 같은 결제 내용이 기재됩니다.
세금 증빙이 필요한 현금 거래라면 (사업 서류는 인수인계서 양식, 제안서 양식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간이영수증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민법상 영수증 청구권과 세법상 적격증빙은 따로 판단합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 비용 증빙이 되는지는 제출처마다 기준이 다르니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의무발행업종은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미발급 가산세20%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 자진발급·자진신고10%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
예시 2 · 의무발행업종 가게에서 10만원을 현금으로 낸 경우사업자가 100,000원 거래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가산세는 100,000원 × 20% = 20,000원이에요.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발급하거나 자진신고했다면 100,000원 × 10% = 10,000원으로 줄어요. 소비자가 번호를 말하지 않았을 때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거부 신고, 가맹점 쪽 절차예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는 거래금액과 휴대폰 번호 같은 발급수단을 입력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홈택스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순서로 가서 건별 또는 일괄로 발급해요.
손택스 앱에서 발급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순서예요.
전화로 발급국세상담센터 126, 1번 홈택스 상담, 1번 현금영수증, 1번 한국어, 4번 가맹점 발급서비스 순서로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한 뒤 화면 우측 상단의 현금영수증을 눌러 모바일카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월별·일자별 세부 사용내역도 조회되고, 모바일카드를 내려받으면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하고, 행위일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가맹점이 1차로 거부하면 거부금액의 5% 가산세와 명령서 교부 대상이고, 2차 위반은 5% 가산세에 20% 과태료가 붙어요.
예시 3 · 30만원 거래에서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거부금액이 3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구간이라 포상금은 300,000원 × 20% = 60,000원이에요.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면 1만원이고, 1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00만원까지예요. 일반가맹점이 100,000원을 거부한 경우 1차 가산세는 100,000원 × 5% = 5,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영수증 양식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이 있나요?
- 모든 영수증에 공통으로 강제되는 단일 법정 양식은 따로 없어요. 보통 영수번호, 일자, 지급자, 수령자, 금액, 지급 사유, 서명·날인을 넣고, 제출처가 따로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세요.
- 엑셀로 영수증 양식을 만들어도 되나요?
- 만들어도 돼요. 다만 내려받은 엑셀 양식이 법정 서식이라는 뜻은 아니어서, 세금 증빙으로 낼 곳이 있으면 그곳 요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영수증에 금액은 어떻게 적나요?
- 숫자 금액 옆에 '일금 ○○원정'처럼 한글 금액도 함께 적어요. 엑셀 양식은 합계와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웹 영수증 양식에도 한글 금액 입력 항목이 있어요.
-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가요?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발급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이나 계좌로 받은 경우가 기준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게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소비자 의사에 반한 발급 취소는 신고 대상이에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행위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영수증 쓰고 이어서 챙길 서류
영수증을 썼다면 돈이 오간 근거 서류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계약이나 인수인계처럼 같이 요구받는 양식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