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양식 | 표준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신고까지
전세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시작하면 돼요.
로그인한 뒤 임대계약 작성하기에서 고르고, 계약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대상이면 30일 이내 신고까지 챙기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양식 찾는 곳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임대계약 작성하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 적는 항목 |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지급일, 인도일, 특약 |
| 계약 뒤 할 일 |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대상이면 30일 이내 신고 |
| 중개 거래 |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받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5년 보존 |
| 고객센터 | 1833-4662 (평일 09:00~18:00)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 정정 요청
전세계약서 양식 받는 곳, 전자계약시스템이에요
전세계약서 양식을 받는 공식 경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한 뒤 임대계약 작성하기를 누르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고르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표준계약서는 '빈칸이 미리 나뉜 신청서'라고 보면 쉬워요. 직접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빠진 항목이 줄어듭니다.
같은 시스템에 임대차계약 조회와 계약해제내역 조회 메뉴도 있어서 작성한 계약을 다시 확인하기 좋아요.
종이 계약서가 필요하면임대차계약서 양식이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전세계약서 작성법, 이 순서로 칸을 채워요
중개 거래 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과 지급일자가 들어가요.
여기에 물건 인도일시, 조건과 기한, 그 밖의 약정내용까지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당사자 인적 사항 적기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신분증과 같은 내용으로 적어요.
목적물 표시 대조하기전자계약시스템에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조회 메뉴를 열어 계약서의 주소와 면적을 맞춰 봐요.
보증금과 지급일 적기계약금, 잔금, 지급일자를 금액과 날짜로 분리해서 적어요.
인도일과 특약 적기집을 넘겨받는 날짜와 수리·원상복구 같은 합의 사항을 특약에 남겨요.
예시 1 ·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둔 지우 씨보증금 2억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약금 2,000만원에 잔금 1억 8,000만원으로 나눠 적었어요.
합치면 2억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잔금일과 같은 날로 인도일을 적어 두니 이사 날짜가 분명해졌어요. 아파트라면 동·호수와 면적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특약은 표준 칸에 없는 합의를 적는 자리예요.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니 문장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특약은 '계약서 여백에 쓰는 약속 메모'예요. 메모에도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힘이 생깁니다.
중개 거래라면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계약서와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을 때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적는 칸이 있어서 거래명세서 양식처럼 따로 챙길 서류와 구분해 보관하세요.
서로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두 장 만들면 안 돼요. 한 장의 계약서에 실제 금액을 적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권리관계와 전입세대예요
중개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을 확인하고 근거자료로 설명해야 해요.
임차인도 같은 항목을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면 훨씬 안심됩니다.
선순위 권리꼭 확인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으면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으로 확인
확정일자·차임 정보확인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차임·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는 칸이 있어요
납세증명서확인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했는지, 열람에 동의했는지 표시하는 칸이 있어요
전입세대 확인서류가 없으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방법을 설명받아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전전세계약서양식, 무단 전대는 갱신거절 사유가 돼요
전전세는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가 그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를 말해요.
임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면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허락 없이 하는 무단 전대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차임을 2기 연체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양식을 비교해 보고 싶다면 계약서 양식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 기간 1년이어도 법은 2년으로 봐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법은 2년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 1년으로 계약서를 쓴 민수 씨2026년 11월 6일에 계약기간 1년이라고 적었다고 가정해요.
민수 씨가 1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상 기간은 2년이라서 종료일은 2028년 11월 6일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의 종료일과 법정 기간을 함께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
이사 날짜를 잡기 전에 보증금 반환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 비용은 견적서 양식으로 받아 비교하고, 돈을 요청할 때는 청구서 양식을 참고해도 좋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키는 두 단계예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기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확정일자 받기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또는 공증인에게 받아요.
보관하기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이사 후에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겨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용 서류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도 같이 읽어 보세요.
전월세 신고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예요
다른 행정 절차는 조회·행정 모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예요.
신고 화면은 신청인 작성, 거래인 정보,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 계약내용, 공인중개사 정보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예시 3 · 11월 6일에 계약한 하윤 씨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일 2026년 11월 6일부터 30일 이내로 관리해요.
달력상 12월 6일이 기준선이라 12월 초 이전에 신고를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은 계약 시점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해요.
신고 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적용 지역과 금액은 계약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갱신 통지와 계약갱신요구권, 날짜를 계산해 두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예시 4 · 2028년 11월 6일에 만료되는 계약통지 기간은 2028년 5월 6일부터 2028년 9월 6일까지로 계산돼요.
이 날짜를 휴대폰 일정에 미리 넣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차임을 2기 연체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무단 전대한 경우 등은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세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로그인한 뒤 임대계약 작성하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 전세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당사자 인적 사항, 목적물 표시, 계약일, 보증금과 지급일, 인도일, 조건과 기한, 특약을 적어요. 중개 거래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들어갑니다.
- 전세 계약서에 1년이라고 쓰면 계약기간도 1년인가요?
- 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1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 종료일과 법정 기간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을 하면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예요.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은 계약 시점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 임차인이 1회, 2년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봐요. 차임을 2기 연체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다음 서류도 이어서 챙기세요
전세 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까지 이어져요.
아래 글에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