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차용증양식 | 적을 항목 다섯 가지와 이자·갚는 날 쓰는 법

가족간차용증양식은 채권자·채무자, 빌린 금액, 이자, 갚는 날, 서명 다섯 가지를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양식 파일은 DOC·HWP·PDF가 있고, 이자를 받는다면 연 20%를 넘기지 않게 정해야 해요.

가족간 차용증 양식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적을 항목채권자·채무자, 금액, 이자, 상환 기한·방법, 작성일자·서명
양식 파일DOC 46KB · HWP 13KB · PDF 250KB (미리보기 4페이지)
이자 한도최고이자율 연 20%
소액사건 기준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공증없어도 증거로 쓸 수 있음

확인일 2026-11-06 · 근거: 민법, 이자제한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집행법, 차용증 기본 양식 안내 · 정정 요청

가족간 차용증, 빌린 사실이 남도록 다섯 가지를 적어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차용증은 있는 편이 좋아요.
민법상 돈을 빌리는 계약(소비대차)은 한쪽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면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이 약속을 눈에 보이게 남기는 종이예요. 아래 다섯 가지가 기본 칸이에요.

채권자·채무자 정보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한 만큼만 쓰세요.

빌리는 금액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두면 고쳐 쓰기 어려워요.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연 몇 %인지, 언제 어떻게 내는지 적어요.

상환 기한과 상환 방법갚는 날을 연월일로 쓰고, 한 번에 갚는지 나눠 갚는지 적어요.

작성일자와 서명빌린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원본을 빌려준 사람이 보관해요.

차용증은 '돈이 오간 날의 메모'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갚겠다는 약속 계약서'예요. 가족이라 말로 넘어가도 몇 년 뒤에는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어서 종이로 남기는 거예요.

가족간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DOC·HWP·PDF 중 골라요

기본 차용증 양식은 세 가지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DOC는 용량이 46KB, HWP는 13KB, PDF는 250KB이고 미리보기 기준으로 4페이지입니다.

HWP13KB한컴오피스 한글에서 고쳐 쓸 때

DOC46KBMicrosoft Word에서 고쳐 쓸 때

PDF250KB인쇄해서 손으로 채워 쓸 때

컴퓨터로 입력해서 쓸 사람은 HWP나 DOC를, 종이에 직접 쓸 사람은 PDF를 받으면 돼요. 사용 중인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받은 뒤 한 번 열어 보세요.

인쇄한 뒤에는 서명란만 손으로 채우면 됩니다. 이름까지 컴퓨터로 쳐 넣기보다 차용증 양식을 출력해서 서명은 직접 하는 쪽이 분쟁이 생겼을 때 문서를 알아보기 쉬워요.

가족간 차용증 이자, 연 20%를 넘기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이자 약정은 원금과 구분해서 적어요.
연 몇 %인지,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 이자를 내는 날을 함께 써 두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자 칸을 비워 두지 말고 '이자 없음'이라고 적어 두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분명해져요.

이자를 받는다면 한도가 있어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 한도를 넘긴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예시 1 · 동생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는 형연 25%로 적었다고 가정하면 1년 이자는 250만원이에요.
하지만 한도는 연 20%라서 2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50만원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연 20% 이하로 적는 게 맞아요.

예시 2 · 아들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는 아버지연 3% 단리로 1년이라고 가정하면 이자는 90만원이에요.
월 단위로 받기로 했다면 한 달에 7만 5천원이니, 이자 지급일과 입금 계좌도 같이 적어 두세요.

연 20%는 약정 이자의 최고 한도예요. 돈을 제때 안 갚았을 때의 지연손해금과는 다른 이야기라서, 아래 갚는 날 항목에서 따로 설명해요.

가족간 차용증 갚는 날, 연월일로 적고 나눠 갚으면 회차별로 써요

변제기, 즉 갚는 날은 연·월·일로 적는 게 가장 좋아요.
갚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나눠 갚는다면 회차마다 금액, 날짜, 입금 계좌를 구분해서 적어요.

예시 3 · 1,200만원을 12번에 나눠 갚는 경우이자 없이 매달 100만원씩 12회 갚는다고 가정하면 원금 합계는 1,200만원이에요.
12회 모두 입금하고 나면 원금이 그대로 채워지니, 매달 실제 입금일과 금액을 이체내역과 맞춰 보세요.

예시 4 · 500만원 중 200만원을 먼저 갚은 경우남은 원금은 300만원이에요.
이때는 갚은 날, 갚은 금액, 남은 원금을 적은 별도의 변제 영수증을 써 두면 나중에 얼마가 남았는지 다툴 일이 줄어요.

제때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연된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약정 내용과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가족간 차용증은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맞춰 두세요

가족 사이일수록 차용증 내용과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이 일치해야 해요.
차용증에 쓴 날짜에 쓴 금액이 실제로 입금됐는지, 이자와 상환도 쓴 대로 오갔는지 서로 맞아야 실제 대여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현금으로 건네기보다 계좌이체를 쓰고, 이체 메모에도 '대여금'처럼 남겨 두면 확인이 쉬워요. 차용증 날짜와 이체내역 날짜가 다르면 이유를 메모로 남겨 두세요.

가족 간 대여가 증여로 과세되는지, 적정 이자가 얼마인지는 거래금액과 관계, 실제 이행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답이 없어요.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최소한만 적고, 차용증 사진을 가족 단체방에 올리는 식으로 돌려 보지 마세요. 개인정보는 보관과 공유 범위를 줄이는 게 안전해요.

가족간 차용증, 공증이 없어도 증거가 되지만 강제집행은 달라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 한 장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집행권원)로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정해 두었어요. 공증인법은 돈을 일정액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곧바로 강제집행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집행력을 줄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용증은 '빌려줬다는 증거 사진', 공정증서나 판결은 '바로 집행에 쓸 수 있는 영수증'에 가까워요. 증거만 있어도 도움이 되지만, 강제로 받아내려면 한 단계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증을 받을지는 금액과 관계를 보고 정하세요. 공증 수수료는 문서 금액과 절차에 따라 달라서 이 글의 양식만으로는 정할 수 없어요.

돈을 못 받을 때, 소액사건은 3,000만원 이하 기준이에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돈을 받지 못하면 먼저 내용증명 양식으로 갚으라는 뜻을 문서로 남겨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해요. 지급명령을 쓸지, 소송을 낼지는 법원 절차 안내와 개별 사건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 기준이에요. 전자소송은 법원의 민사 전자소송포털에서 안내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5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가정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라서 소액사건 기준에 들어가요.
다만 상대방 주소지와 청구 내용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달라지니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민법 제162조). 실제로 기산일과 중단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서 오래된 대여금이라면 일찍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이체내역과 문자를 모아요

원본을 잃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계좌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취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나면 사진이나 스캔본을 따로 저장하고, 이체 내역도 함께 모아 두세요. 가족 사이라서 관계가 자녀·형제·부부 중 어떤 경우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서류 준비 방법도 미리 알아 두면 편해요.

돈을 건넨 증거와 약속한 내용이 모두 남아 있으면, 원본이 없어도 다툼이 줄어듭니다. 사는 곳이 헷갈리면 주민등록등본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간 차용증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빌리는 금액,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 상환 기한과 상환 방법, 작성일자와 서명을 적어요. 실제로 돈을 건넨 날과 방법도 함께 남기면 좋아요.
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이자를 받을지는 당사자끼리 정해요.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자 칸에 이자 없음이라고 적어 두세요. 이자를 받는다면 연 20%를 넘기면 안 돼요.
갚는 날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갚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요. 분쟁을 줄이려면 연월일로 적는 게 좋아요.
공증을 안 받으면 차용증이 소용없나요?
공증이 없어도 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다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은 공정증서나 판결 같은 별도 요건을 갖춰야 생겨요.
차용증 원본을 잃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같은 자료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따로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차용증 쓰고 나서 이어서 준비할 서류

차용증을 썼다면 상황에 맞게 다음 서류를 챙기세요.
모두 양식이나 발급 방법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내용증명 양식갚을 날이 지났을 때›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대신 서류를 뗄 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서류 발급 방법 이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