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 꼭 적을 항목과 이자·상환 쓰는 법
차용증 양식에는 채권자·채무자 정보, 빌린 금액, 이자, 상환기한, 작성일자와 서명을 적어요.
이자를 정한다면 연 20%를 넘길 수 없고, 갚을 날은 연·월·일로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꼭 적을 항목 | 당사자, 금액, 이자, 상환기한과 방법, 작성일, 서명 |
| 이자 한도 | 연 20%까지, 넘는 약정 부분은 무효 |
| 파일 형식 | DOC 46KB · HWP 13KB · PDF 250KB, 4페이지 |
| 공증 | 없어도 증거로 쓸 수 있고, 집행력은 공정증서가 따로 있어야 해요 |
확인일 2026-11-06 · 근거: 민법, 이자제한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집행법, 공증인법, 일반 차용증 양식 안내 · 정정 요청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DOC·HWP·PDF 중 편한 걸 고르세요
일반 차용증 양식은 DOC 46KB, HWP 13KB, PDF 250KB 파일로 받을 수 있고 미리보기 기준 4페이지예요.
워드가 있으면 DOC, 한컴오피스 한글이 있으면 HWP로 고쳐 쓰고, PDF는 인쇄해서 손으로 채울 때 알맞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어 둔 영수증'이라고 보면 쉬워요.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가 한 장에서 읽혀야 합니다.
양식 파일을 여는 방법이 막히면 파일 다운로드 글에서 저장 위치와 열기 순서를 볼 수 있어요.
한글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력서 양식 다운로드 hwp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HWP를 여는 법을 확인하세요. 실제 편집이 되는지는 쓰는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간차용증양식, 이 항목은 빠지면 안 돼요
개인 간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빌리는 금액,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 상환기한과 상환 방법, 작성일자와 서명으로 이뤄져요.
여기에 실제로 돈을 건넨 날짜와 지급 방법, 입금 계좌를 함께 적으면 대여 사실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주의점 |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한 만큼만 적고 보관 범위를 줄여요 |
| 대여 사실 | 원금, 지급일, 지급수단, 입금계좌 | 차용증 날짜와 이체내역 날짜를 맞춰 봐요 |
| 이자 | 연이율, 단리·복리, 지급일 | 연 20% 초과 부분은 무효 |
| 상환 | 갚는 날, 일시·분할, 회차별 금액·날짜·계좌 | 갚는 날이 없으면 민법 제603조가 적용돼요 |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가 적힌 서류예요. 사진이나 파일로 주고받을 때는 보내는 범위를 최소로 줄이세요.
무이자차용증양식, 이자 없음도 글로 남겨요
이자를 받지 않는 거래라도 이자 칸을 비워 두기보다 '이자 없음'이라고 적는 편이 분명해요.
이자 약정은 원금과 구분해 이율, 산정 기간, 지급일로 쓰는 것이 기본이라서, 없을 때도 없다고 남겨야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라도 차용증 내용과 실제 지급, 이자, 상환 내역을 서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해요.
친한 사이일수록 말로만 넘기기 쉬운데,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가족간 차용증 양식처럼 관계에 맞는 서식을 고르면 정리가 쉬워요. 가족 간 대여가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지는 거래마다 달라서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1 · 친구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는 서연 씨이자를 연 10%, 6개월 후 일시 상환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800만원 × 10% × 6/12 = 40만원이라서 상환일에 원금 800만원과 이자 40만원, 합계 840만원을 갚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무이자였다면 이자 칸에 '이자 없음'만 쓰면 돼요.
차용증 이자 한도, 연 20%를 넘으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연 20%예요.
이보다 높게 약정하면 한도를 넘은 부분만 무효가 되고, 이는 원금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0%원금 1,000만원, 단리 1년이면 최대 200만원
민법 법정이율연 5%원금 1,000만원, 1년 적용 시 50만원, 실제 적용 이율은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소송촉진법 법정이율연 12%원금 1,000만원, 1년 적용 시 120만원, 해당 요건을 갖춘 기간만 적용돼요
예시 2 · 연 24%를 적어 버린 경우원금 1,000만원에 단리 1년, 연 24%로 약정했다고 가정할게요.
약정 이자는 240만원이지만 연 20% 한도는 200만원이라서 넘는 40만원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20% 안쪽으로 적는 편이 깔끔합니다.
연체했을 때의 처리도 문구로 남겨 둘 수 있어요.
이때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적용되는 요건이 서로 다르니, 지연손해금 문구를 넣을 때 둘을 섞어 쓰지 마세요.
차용증 변제기일, 갚는 날을 연·월·일로 적어요
갚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제기일은 연·월·일로 쓰고, 나눠 갚는다면 각 회차의 금액, 날짜, 입금 계좌를 구분해서 적습니다.
갚는 방식 정하기한 번에 갚을지 나눠 갚을지 먼저 정해요.
회차표 만들기나눠 갚는다면 회차마다 금액과 날짜, 계좌를 표로 적어요.
입금 때마다 내역 맞추기갚을 때마다 이체내역과 회차표를 같이 보관해요.
예시 3 · 1,200만원을 이자 없이 나눠 갚는 도윤 씨매월 100만원씩 12회로 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원 × 12회 = 1,200만원이라서 원금과 정확히 맞아요. 한편 500만원 중 200만원을 먼저 갚았다면 변제일, 변제액 200만원, 남은 원금 300만원을 적은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세요.
차용증 공증과 서명, 없어도 증거는 돼요
공증이 없어도 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 한 장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는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을 부여받은 공정증서처럼 따로 정해진 문서가 있어야 해요.
차용증은 '빌렸다는 증거', 공정증서나 판결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둘은 쓰임이 달라서 섞어 생각하면 안 돼요.
서명란은 채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원본을 보관하도록 만들면 문서를 확인하기 좋아요.
원본을 잃어버렸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같은 다른 자료가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같이 모아 두세요.
돈을 못 받을 때, 소액소송 기준은 3,000만원 이하예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다뤄져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하니, 소송 전에 상대방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요(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시효를 어디서부터 세는지, 중단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오래된 차용증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독촉 문서를 보낼 일이 있다면 내용증명 양식을 함께 참고하세요. 공증 비용, 인지·송달료, 관할 법원은 금액과 청구 내용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 간 차용증 양식에는 무엇을 꼭 써야 하나요?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빌린 금액, 이자율과 지급 방법, 상환기한과 상환 방법, 작성일자, 서명을 적어요. 실제 돈을 준 날짜와 지급 방법도 함께 남기면 좋습니다.
- 차용증은 자필로 써야 하나요, 워드·한글 양식을 써도 되나요?
- 양식 파일로 작성해도 괜찮아요. 다만 서명란은 채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원본을 보관하는 쪽이 문서를 식별하기 좋습니다.
- 이자를 안 받는다면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적어야 하나요?
- 이자 칸을 비워 두기보다 '이자 없음'이라고 분명히 적는 편이 좋아요. 이자 약정은 원금과 구분해 이율·산정기간·지급일로 적는 것이 기본이라서, 없을 때도 없다고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요.
- 개인 간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연 20%예요. 이를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안 쓰면 언제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 갚을 날을 정하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요(민법 제603조). 그래서 연·월·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쓴 다음에 이어서 볼 서류
차용증을 쓰고 나면 갚는 일정이나 서류 보관, 독촉 문서가 이어져요.
같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양식을 바로 찾아 쓰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