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과 계약 뒤 신고까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작성하면 돼요.
로그인 후 임대계약 작성하기에서 시작하고, 중개로 계약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건네 줍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양식 위치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 임대계약 작성하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꼭 적는 것당사자, 목적물, 보증금·차임, 지급일, 인도일, 특약
계약 뒤 할 일전입신고·확정일자, 대상이면 임대차 계약신고
신고 기한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문의고객센터 1833-4662 (평일 09:00~18:00)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정정 요청

임대차계약서 양식,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표준계약서로 써요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서는 직접 만들기보다 표준 양식을 쓰는 편이 빠짐이 없어요.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임대계약 작성하기를 누르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고르면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빈칸이 미리 정해진 신청서'와 같아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칸이 알려 주니까 중요한 항목을 깜빡할 일이 줄어듭니다.

같은 시스템에는 임대차계약조회와 계약해제내역조회 메뉴도 있어요.
전세 계약을 따로 정리하고 싶다면 전세계약서 양식을, 계약서 전반의 구성이 궁금하다면 계약서 양식을 먼저 보세요.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이 순서로 따라가면 돼요

전자계약은 화면의 안내를 따라가는 방식이라 처음이어도 어렵지 않아요.
아래는 큰 흐름이고, 세부 화면은 시스템 안내가 더 정확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들어가 로그인해요.

임대계약 작성하기 선택메뉴에서 임대계약 작성하기를 눌러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고르기주거용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면 이 양식을 고릅니다.

당사자·목적물·금액 입력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집 주소, 보증금과 차임, 지급일, 인도일을 적어요.

특약 확인 후 마무리따로 약속한 내용은 특약에 글로 남겨 두세요.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문제가 돼요. 중개 계약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항목, 사람·집·돈·날짜예요

중개 거래계약서에 법에서 정한 기재 재료는 크게 사람, 집, 돈, 날짜로 나눌 수 있어요.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과 지급일자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물건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과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건넨 날짜, 그 밖의 약정이 더해져요.
정리해 두면 계약 당일 빈칸 때문에 멈추는 일이 줄어듭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재 항목 점검표
구분적을 내용
사람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집계약 대상 집의 주소와 물건 표시
돈보증금, 차임, 계약금, 지급일자
날짜계약일, 집을 넘겨주는 인도일시
약속조건·기한, 권리이전 내용, 특약

예시 1 · 보증금 계약을 앞둔 가상의 임차인 지수 씨지수 씨가 보증금 1억 원,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을 준비한다고 가정해요.
사람 항목에 임대인 정보, 집 항목에 주소, 돈 항목에 1억 원과 지급일, 날짜 항목에 인도일을 적으면 점검표 5칸 중 4칸이 채워지고, 남은 한 칸은 특약이에요.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것, 권리관계와 세금이에요

양식을 채우기 전에 집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중개를 맡기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서식의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차임·보증금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출 또는 열람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있어요.
전입세대 확인서류가 없다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 집이면 그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적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이런 항목을 확인하려면 집의 공부가 필요한데, 전자계약시스템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조회 메뉴를 함께 제공합니다.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쓰면, 법은 2년으로 봐요

주택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법이 2년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1년으로 적었을 때2년으로 봄임차인은 1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기간 칸이 비어 있을 때2년으로 봄법이 정한 기본 기간이에요

이 규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는 임대차에 적용돼요.
주거용 건물이 아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약은 해당 법령과 계약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가 끝나도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종료일을 적는 관리표에는 보증금 반환 여부 칸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예시 2 · 1년 계약을 한 가상의 임차인 민수 씨민수 씨가 2026년 12월 1일에 기간 1년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해요.
법은 2년으로 보니 기준 종료일은 2028년 11월 30일이에요. 민수 씨가 1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2027년 11월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로 가요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있었다'는 도장이에요. 날짜가 빠를수록 보증금을 받을 순서가 앞쪽에 서는 셈입니다.

집 인도받기계약서에 적힌 인도일에 열쇠를 받고 입주해요.

전입신고하며 계약서 제출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요.

확정일자 따로 받기전입신고와 별도로 받으려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 신청해요.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집을 못 넘겨받으면 순서가 밀릴 수 있어요.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끝내는 일정을 잡아 두세요.

임대차 계약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예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안내해요.
신청인 작성, 거래인 정보,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 계약내용, 공인중개사 정보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신고 적용 지역과 보증금·월차임 기준은 시행령이 바뀔 수 있어요.
계약하는 시점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내 계약이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예시 3 · 2026년 12월 1일에 계약한 가상의 임대인 현우 씨대상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가 기한이에요.
12월 1일에서 30일을 더하면 12월 31일이니, 달력에 12월 31일을 마감으로 적어 두면 됩니다.

매매 계약은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매매 서류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2년 범위에서 1회 쓸 수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봐요.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처럼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같은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 갱신되는 규정도 있어요.
통지 기간이 두 달 남짓인 만큼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시 4 · 만료일이 2028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한 경우만료 6개월 전은 2027년 12월 30일, 2개월 전은 2028년 4월 30일이에요.
이 기간인 2027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4월 30일 사이에 양쪽 모두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 갱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임대계약 작성하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중개로 계약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적으면 1년만 살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법은 2년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1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려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임차인은 2년의 범위에서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봐요. 차임을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고객센터는 어디로 문의하나요?
전자계약시스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833-4662이고, 안내된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예요.

다른 계약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챙겨요

임대차계약서를 정리했다면 비슷한 계약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면 편해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라면 차용증 양식, 사람을 고용한다면 근로계약서 양식, 재산을 넘긴다면 증여계약서양식을 보세요.

거래 전후로 오가는 서류는 견적서 양식, 발주서 양식, 청구서 양식 순서로 이어져요.
사업 제안이 먼저라면 제안서 양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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