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 꼭 넣을 항목과 계약 뒤 30일 신고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는 당사자, 부동산 표시, 매매대금과 지급일, 인도일, 특약을 나눠 적어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고, 직접 거래도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꼭 적을 항목 | 매도인·매수인, 소재지·종류·면적,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인도일, 특약 |
| 실거래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고 |
| 해제했을 때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 |
| 소유권이전등기 | 법정 기준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 거래계약서 교부 |
확인일 2026-11-06 · 근거: 민법 제563조·제56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공인중개사법 · 정정 요청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정해진 한 장이 아니라 항목을 채우는 문서예요
법으로 서식이 정해진 것은 거래신고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고, 계약서는 이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담으면 됩니다.
계약서는 '거래 약속을 적어 둔 영수증 묶음'이라고 보면 쉬워요.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주고받는지가 한눈에 보이면 좋은 계약서입니다.
민법상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치르기로 약속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계약서 양식의 기본 틀처럼 주고받는 것과 대금이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같은 구조는 전세계약서 양식이나 임대차계약서 양식에서도 비슷하게 쓰여요.
토지매매계약서양식·아파트매매계약서양식, 적는 칸은 똑같아요
토지든 아파트든 계약서에 들어가는 큰 칸은 같고, 부동산 표시 칸의 내용만 달라져요.
법정 거래신고서도 소재지, 종류, 면적을 적도록 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계약서에 그대로 맞추면 신고할 때 편합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확인할 점 |
|---|---|---|
| 당사자 |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서명·날인 | 대리계약이면 대리권 증빙을 따로 확인 |
| 부동산 표시 | 소재지, 종류, 면적 | 등기사항증명서·대장과 같은지 대조 |
| 대금 | 총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 지급 증빙 보관, 허위 기재 금지 |
| 인도·특약 | 인도일, 시설물·하자, 잔금·등기 협조 조건 | 특약은 당사자별로 합의한 내용만 |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확인·설명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예시 1 · 아파트를 사는 가은 씨계약서의 주소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나란히 놓고 동·호수와 면적이 같은지 먼저 봤어요.
하나라도 다르면 도장 찍기 전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적는 법, 금액과 날짜를 한 줄씩 나눠요
대금은 총액 한 줄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줄로 나눠서 금액과 지급일을 같이 적어요.
세 금액을 더하면 총액이 되는지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총 매매대금 적기숫자와 한글을 함께 써서 고쳐 쓴 흔적이 없게 해요.
계약금 적기계약을 맺는 날 주고받는 금액과 이체 날짜를 적어요.
중도금과 잔금 적기각각의 지급일과 금액을 나누고, 잔금일에 인도와 등기 협조를 함께 받을지 정해요.
예시 2 · 가정으로 계산해 보기매매대금을 5억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원, 잔금 3억 5천만원으로 나눴다고 해볼게요.
5천만원과 1억원과 3억 5천만원을 더하면 5억원이라 총액과 맞아요. 합이 모자라거나 남으면 계약서에서 바로 고쳐야 합니다.
계약금이 오간 뒤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어요.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이니 증여계약서양식처럼 대가 없는 계약과는 다르게 대금 조건을 꼼꼼히 적어야 해요.
매매계약서 특약, 인도일과 하자 조건은 구체적으로 남겨요
특약은 계약서의 기본 칸에 없는 개별 합의를 적는 자리예요.
인도일, 시설물 상태, 수리 책임, 잔금과 등기 협조 같은 조건을 문장으로 분명하게 남겨 두세요.
특약만으로 법령상 의무나 제3자의 권리를 없앨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해요. 분쟁이 걱정되는 문구는 계약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예시 3 · 누수가 걱정되는 현우 씨잔금일 전에 확인한 누수 흔적을 사진과 함께 적고,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약에 한 줄 넣었어요.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일을 막는 데는 이런 구체적인 문장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실거래 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해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직접 거래는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뒤 당사자 한쪽이 신고서를 내고,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냅니다.
계약서와 지급 증빙 준비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등을 챙겨요.
신고서 작성매도인·매수인, 계약일, 소재지·종류·면적, 거래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과 금액을 적어요.
관할 관청에 제출직접 거래는 한쪽이,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해요.
예시 4 · 신고 기한 계산2026년 11월 6일에 계약했다고 가정하면 30일 뒤인 2026년 12월 6일이 법정 기한이에요.
실제 제출 가능한 마지막 날은 말일이나 휴일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항목이 있고, 적용 대상과 첨부서류는 거래 지역과 주택 유형, 거래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이 매수인이면 법인신고서 등을 별도로 낼 수 있는데, 이때 법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자료를 신고자에게 줘야 해요.
매매계약 해제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따로 세요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해요.
2026년 11월 20일에 해제가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기준일은 2026년 12월 20일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기준일이 2026년 11월 6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60일을 센 마감일은 2027년 1월 5일이 될 수 있고, 실제 기산일은 등기 원인에 따라 달라요.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정해져 있어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는 경우도 신고가격 1억 5천만원 이하 500만원부터 10억원 초과 3,000만원까지 가격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 거래 매매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교부하고 5년 보존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중개가 완성된 거래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는 시행령상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쓰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2개 이상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자격정지 기준은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3개월, 거래금액 거짓 기재나 이중 계약서 작성은 6개월입니다.
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매매의 확인·설명서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근거자료로 두니, 설명을 들을 때 이 서류들을 같이 보여 달라고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나요?
-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거래신고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고, 계약서 자체는 거래 유형과 특약에 맞게 항목을 갖추면 돼요.
- 개인 간 직거래도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에요. 직접 거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고 한쪽이 신고서를 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서를 제출해요. 그래도 신고서에 적히는 거래가격과 지급 내역이 계약서와 같은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 계약을 해제하면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해요.
- 계약금 이체 내역은 왜 보관해야 하나요?
- 신고서 첨부서류에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이 들어가고, 신고관청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계약·거래 서류도 이어서 준비해 보세요
매매계약 뒤에는 대금 청구나 견적, 보고 같은 서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양식은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