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무료 발급부터 일반·상세 고르는 법까지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이며, 인터넷은 대리 신청이 안 돼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정부24) | 무료 · 대리 신청 불가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 무인민원발급기 | 1통 200원 ·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등본만 |
| 주민센터 방문 | 1통 400원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가능 |
| 처리 기간 | 즉시 발급 |
| 2026.10.29부터 | 일반·상세 중 골라서 발급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등본, 우리 집 식구가 다 나오는 서류예요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에 함께 사는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 사항이 나오는 서류예요.
세대주와 세대원의 이름, 관계, 전입일 같은 내용이 한 장에 담깁니다.
등본은 '우리 집 단체 사진', 초본은 '나 혼자 찍은 증명사진 + 이사 다닌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가족 관계나 세대 구성을 보여 줘야 하면 등본, 내 주소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보여 줘야 하면 초본을 냅니다.
| 구분 | 등본 | 초본 |
|---|---|---|
| 나오는 사람 | 세대원 전체 | 나 한 사람 |
| 주로 보여 주는 것 | 세대 구성, 가족 관계 | 주소 변동 이력 등 한 사람의 상세 사항 |
| 자주 내는 곳 | 회사 가족수당, 은행 대출, 학교 | 청약, 전세대출 거주 확인, 이사 이력 |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 발급기 200원 · 창구 400원 (같음) |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이 순서대로 하면 바로 받아요
인터넷 발급은 PC든 휴대폰이든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하면 처음이라도 막히지 않습니다.
정부24 등본 발급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하거나 위 발급 버튼을 눌러요.
발급하기 누르고 본인인증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등본 선택, 일반·상세 고르기제출할 곳이 관계 표기를 요구하면 '상세', 아니면 '일반'을 골라요.
표시 항목 고르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원 정보처럼 보여 줄 항목을 제출처 요구에 맞게 선택해요.
수령 방법 고르고 신청온라인 발급(출력·PDF 저장)을 고르고 신청하면 바로 문서가 열려요.
인터넷은 대리 신청이 안 되고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등본만 뗄 수 있어요. 다른 세대 가족 등본이 필요하면 그 가족이 직접 발급하거나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떼야 해요.
예시 1 · 회사에서 가족수당용 등본을 내라고 한 민지 씨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등본을 발급하면 0원이에요.
회사가 배우자·자녀 관계 표시를 원한다면 '상세'로 발급해야 하니, 신청 전에 인사팀에 일반·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같은 등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 수수료의 절반이라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본인·세대원 등본만
주민센터 창구400원신분증 지참,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
예시 2 · 은행과 학교에 각각 1통씩 내야 하는 경우주민센터에서 2통이면 800원, 무인민원발급기면 400원이에요.
인터넷으로 PDF를 저장해 두면 두 곳 모두 0원으로 낼 수 있어요. 다만 원본 종이를 요구하는 곳이면 출력해서 내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세 일반 차이, 관계를 보여 주느냐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을 뗄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바뀌었어요.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고, 상세는 자녀·부모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줍니다.
일반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만, 상세는 '그 사람이 세대주와 어떤 사이인지'까지 보여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녀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라면 상세를 골라야 해요.
상세를 고르면 어디에 쓸지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해요.
제출하는 곳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대리 발급,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해요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것만 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떼려면 주민센터 창구에 가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위임장 준비본인이 쓴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을 받고 신분증을 챙겨요.
대리인 신분증 챙기기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꼭 가져가요.
주민센터 창구 신청교부신청서를 쓰고 1통 400원을 내면 바로 받아요.
소송이나 채권 관계처럼 법에서 정한 이유가 있으면 가족이 아니어도 뗄 수 있어요.
이때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채권·채무 관계 같은 이해관계인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뗄 수 있어요.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에 함께 올라 있으면 가능해요
외국인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등본을 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 세대의 등본에 함께 기록된 외국인은 자기가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영문 등본이 필요하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 네,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입니다.
- 민원24와 정부24는 다른 곳인가요?
- 같은 곳이에요. 예전 이름이 민원24이고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어요. 앱 이름도 '정부24(구 민원24)'로 나와요.
- 가족 등본을 제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 인터넷은 대리 신청이 안 돼요. 같은 세대원이라면 내 등본에 가족이 함께 나오니 그걸 내면 되고, 다른 세대 가족 것이 필요하면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떼야 해요.
- 등본을 일반으로 뗐는데 관계가 안 나와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가족을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을 '동거인'으로만 적어요. 자녀·부모 관계를 보여 줘야 하면 용도를 적고 상세로 다시 발급하세요.
- 발급한 등본을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 발급 화면에서 출력 대신 PDF 저장을 고르면 돼요. 자세한 방법은 등본 출력·PDF 저장에서 정리했어요.
함께 떼는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등본을 냈다면 같이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대부분 정부24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바로 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