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양식 | A4 형식과 수수료, 창구·인터넷 발송 순서까지

내용증명서양식은 A4 한 장 기준으로 원본과 등본을 2통 만들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돼요.
수수료는 첫 1매에 1,300원이고, 1매가 늘 때마다 650원이 더해집니다.

내용증명서양식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용지가로 210mm·세로 297mm, A4
창구 제출원본과 등본 2통 (등본이 필요 없으면 1통)
인터넷 제출전자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 · 24시간 신청
수수료최초 1매 1,300원 + 초과 1매당 650원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별도)
보관발송 다음 날부터 3년

확인일 2026-11-06 ·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내용증명 규정, 우정사업본부 내용증명 안내, 인터넷우체국 · 정정 요청

내용증명서란, 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남겨 주는 제도예요

내용증명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등기로 보내는 것이 전제라서, 말로 한 이야기를 글과 날짜로 남기고 싶을 때 씁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이 편지를 이 날짜에 이 내용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도장 찍어 보관해 주는 것과 같아요. 상대가 받았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보냈는지를 남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칸이 있는 신청서와 달리 내용증명서양식은 내용문서를 직접 써서 내는 방식이에요.
계약 해지 통보나 대금 청구처럼 상황마다 쓰는 말이 달라서, 비슷한 문서의 틀은 내용증명 양식과 계약서 양식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내용증명서식, A4로 쓰고 원본과 등본이 같아야 해요

창구에 내는 내용문서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A4로 만들어요.
원본을 먼저 쓰고, 등본은 그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글이나 외국어로 또렷하게 쓰기한글·한자·그 밖의 외국어로 글자가 분명하게 읽히도록 써요. 숫자·괄호·구두점 같은 흔한 기호도 함께 쓸 수 있어요.

이름과 주소 똑같이 맞추기원본, 등본, 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서로 같아야 해요.

등본은 원본을 복사해서 준비하기창구용은 원본과 등본 2통을 내요. 등본을 따로 돌려받을 필요가 없으면 등본을 1통으로 줄일 수 있어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문서는 내용증명으로 받아 주지 않아요.

문서를 쓰는 순서는 읽는 사람이 한눈에 보도록 정하면 돼요.
보통 제목, 발신인, 수신인, 본문, 날짜와 서명 순으로 쓰면 상대가 요점을 놓치지 않아요. 상황별 문구는 우체국내용증명양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내용증명서 수정, 고칠 땐 정정 표시를 하고 접수 뒤엔 못 고쳐요

창구에 내기 전에 글자를 고치거나 넣거나 빼야 하면 '정정', '삽입', '삭제'라고 쓰고 글자 수를 난외나 말미 여백에 적어요.
그 자리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 서명을 해야 하고, 고친 글자는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둬야 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이나 주소를 바꾸거나 원본·등본의 글자를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접수 전에 이름, 주소, 금액, 날짜를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예시 1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현 씨가정으로 지현 씨가 본문에 보증금을 잘못 적은 것을 접수 직전에 발견했다고 해 볼게요.
그 자리에서 정정 표시와 서명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접수 뒤에 알았다면 같은 문서로는 고칠 수 없어서 새로 작성해 다시 보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서식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서보내는법, 창구는 이 순서로 가요

창구 발송은 문서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접수하면 끝나요.
접수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맞춰 보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원본과 등본 준비A4 원본과 그 복사본인 등본 2통(필요 없으면 1통)을 챙겨요.

봉투 준비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를 준비해요. 문서에 쓴 이름·주소와 같아야 해요.

우체국 창구 접수접수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각 통에 발송 날짜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뜻, 우체국 이름을 적어요.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함증명을 받은 원본은 직원이 보는 곳에서 봉투에 넣어 직접 붙여요.

접수한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줘요.
돌려받은 등본은 나중에 무엇을 보냈는지 보여 줄 때 쓰니 잘 챙겨 두세요.

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법,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해요

인터넷우체국에서는 우체국에 가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종이 대신 전자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냅니다.

인터넷우체국 접속위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하기 버튼으로 신청 화면을 열어요.

필수 프로그램 설치신청 화면은 문서를 쓰고 고치는 편집툴(파일 크기 80MB)과 미리보기용 SGA 뷰어(파일 크기 19MB)를 필수 프로그램으로 안내해요.

내용문서 작성 후 신청편집툴로 문서를 만들고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신청해요.

인터넷 내용증명은 전자서명과 위조·변조 방지로 원본이 그대로임을 보장한다고 안내돼요.
보관 기간인 3년 안에는 내용문을 조회하거나 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우체국 증명서비스 메뉴에는 내용증명 외에 발송 후 내용증명, 발송 후 배달증명, 발송인용 등본파일 메뉴도 있습니다.

창구와 인터넷 내용증명 비교
구분창구인터넷
문서 제출원본과 등본 2통전자 파일
발송 방식우체국 방문방문 없이 24시간 신청
보관발송 다음 날부터 3년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수수료최초 1매 1,300원 + 초과 1매당 650원 (같음)

내용증명 수수료, 매수로 계산하고 양면은 2매예요

수수료는 기준용지인 A4 매수로 세요.
최초 1매가 1,300원이고,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이 더해집니다.

1매1,300원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는 따로 더해져요

2매1,950원1,300원 + 650원

3매2,600원1,300원 + 650원 × 2

양면에 쓰면 한 장이어도 2매로 계산해요.
A4보다 큰 문서는 A4 크기로 접어서 매수를 세고, 작은 문서는 1매로 봐요. 같은 내용을 2명 이상에게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수취인이 1명 늘 때마다 1,300원이 더해져요.

예시 2 · 같은 청구서를 두 사람에게 보내는 민수 씨가정으로 A4 한 장짜리 청구 내용을 공동 채무자 2명에게 똑같이 보낸다고 해 볼게요.
최초 1매 1,300원에 추가 수취인 1명분 1,300원을 더해 내용증명 수수료는 2,600원이에요.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청구 문구는 청구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예시 3 · 앞뒤로 써서 한 장으로 보내려는 은서 씨가정으로 A4 한 장의 앞뒤를 모두 쓴다고 해 볼게요.
양면은 2매로 세기 때문에 1,300원 + 650원 = 1,950원이에요. 한 장이라고 1,300원으로 생각하면 틀립니다.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때 수수료는 해당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이에요.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돌아오면 반송등기수수료 2,400원이 따로 있어요.

내용증명서효력, 보냈다는 사실이 남고 받은 날은 배달증명이 챙겨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남기는 제도예요.
내용증명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대가 받은 시점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 우편물로 보낼 수 있어요.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상대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96다38322 판결이 있어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내용증명은 '말했다'가 아니라 '이 내용을 이 날 보냈다'를 남기는 영수증 같은 거예요. 상대를 바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기보다 나중에 다툴 때 내 기록이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보낸 우편물이 어디쯤 가는지는 우체국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요금과 절차 문의는 우편고객센터 1588-1300으로 하면 됩니다. 사직이나 업무 통보 같은 서류는 사직서 양식과 공문 양식도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양면으로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돼요. 다만 수수료는 양면에 쓰면 2매로 계산해서, 한 장이라도 앞뒤를 쓰면 1,950원이에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주소나 문구를 고칠 수 있나요?
접수한 뒤에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바꾸거나 원본·등본의 글자를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접수 전에 꼭 다시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같은 내용문서를 2명 이상에게 보내면 동문내용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수취인이 1명 늘 때마다 1,300원이 더해져요.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대가 받은 날도 증명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해요. 받은 시점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 우편물로 함께 보내면 돼요.
인터넷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전자 파일로 접수한 내용문서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돼요. 창구에서 낸 등본도 같은 3년이에요.

내용증명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는 서류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상대 응답에 맞춰 증빙 서류를 더 준비하게 돼요.
재직, 경력, 퇴직처럼 사실을 밝히는 서류 양식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근무 사실을 밝힐 때› 경력증명서 양식경력 사실 확인용› 퇴직증명서 양식퇴직 사실이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