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 조회 | 배달 확인부터 등본 열람·수수료까지
우체국 내용증명은 접수증의 등기번호로 배달 상태를 확인하고, 우체국이 보관한 등본은 열람·재증명으로 다시 받아 볼 수 있어요.
등본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되고, 수수료는 최초 1매 1,300원에 1매 넘을 때마다 650원이 더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배달 확인 | 접수증 등기번호로 배송조회 (등기통상 취급) |
| 등본 보관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 수수료 | 최초 1매 1,300원 + 초과 1매당 650원 |
| 별도 비용 | 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
| 열람·재증명 | 해당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
| 문의 | 우편고객센터 1588-1300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내용증명 취급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우체국 내용증명 조회, 먼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정해요
내용증명 조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낸 우편이 상대방에게 갔는지 보는 배달 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우체국에 남은 내용문서를 다시 확인하는 열람·재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무슨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편지 내용을 복사해서 한 부는 우체국 금고에, 한 부는 내 손에 남겨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달 확인은 우체국 등기번호조회로, 등본 확인은 아래 열람·재증명 절차로 나뉘어요.
처음 보내는 분이라면 먼저 우체국내용증명양식부터 보고 오면 접수가 훨씬 쉽습니다.
배달 확인, 접수증 등기번호로 조회해요
내용증명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돼요.
접수하면 받는 영수증에 등기번호가 적히니 이 번호로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를 하면 됩니다. 번호를 넣는 방법은 우체국 등기조회와 등기우편조회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접수증 챙기기창구에서 받은 영수증에서 등기번호를 확인해요.
배송조회 열기인터넷우체국의 국내우편 배송조회 화면으로 들어가요.
번호 입력등기번호를 넣고 접수, 발송, 배달 순서로 진행 상태를 봐요.
배송조회는 배달이 됐는지를 보는 것이고, 배달한 시점을 증명받는 것은 아니에요. 도달 날짜까지 증명이 필요하면 배달증명 우편물로 보내야 합니다.
우체국 말고 다른 곳의 번호라면 등기번호조회에서 어떤 번호인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
등본 열람과 재증명, 3년 안에 신청해요
창구에서 낸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줘요.
전자 파일로 접수한 내용문서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인터넷으로 보낸 경우 보관 기간 안에 내용문 조회나 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증명서비스 메뉴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내용증명, 발송 후 배달증명, 발송인용 등본파일 메뉴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진행하고, 어디서 눌러야 할지 막히면 우편고객센터 1588-130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열람·재증명 수수료해당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이에요.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에 더해지는 별도 항목입니다.
예시 1 · 분실한 등본이 필요해진 민수 씨1매짜리 내용증명을 보낸 민수 씨가 2년 뒤 등본이 필요해졌다고 가정할게요.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이라 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1매 수수료 1,300원의 반액이니 65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관 의무가 끝나니,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받은 등본 1통은 따로 잘 두는 게 좋아요.
우체국내용증명보내는법, 창구와 인터넷 두 가지예요
창구로 가면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내요.
등본이 필요 없다면 1통으로 줄일 수 있고, 모든 서류는 A4(가로 210mm·세로 297mm)로 쓰며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창구 | 인터넷 |
|---|---|---|
| 제출 | 원본과 등본 2통(불필요 시 1통) | 전자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 |
| 신청 시간 | 우체국 영업시간 | 방문 없이 24시간 |
| 보관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전자문서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 수수료 | 최초 1매 1,300원 + 초과 1매당 650원 | 최초 1매 1,300원 + 초과 1매당 650원 |
문서 작성발송인·수취인 성명과 주소를 원본, 등본, 봉투에 똑같이 적어요.
접수와 대조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발송 날짜와 우체국명을 적어 줘요.
봉함증명받은 원본을 취급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어 봉해요.
서식이 막막하다면 내용증명서양식의 구성을 참고하세요.
인터넷으로 보낼 때는 신청 화면에서 내용문서 작성·편집용 편집툴(80MB)과 미리보기용 SGA 뷰어(19MB) 설치를 안내해요.
접수한 뒤에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주소를 바꿀 수 없고 원본·등본 문자도 고칠 수 없어요. 접수 전에 이름과 주소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우체국내용증명비용, 매수로 계산해요
수수료는 기준용지(A4) 매수로 세요.
양면에 쓰면 2매로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큰 문서는 접어서 센 매수로, 작은 문서는 1매로 계산합니다.
| 상황 | 계산 | 수수료 |
|---|---|---|
| 1매 | 1,300원 | 1,300원 |
| 2매 | 1,300 + 650 | 1,950원 |
| 3매 | 1,300 + 650×2 | 2,600원 |
| 1장 양면 | 2매로 계산 | 1,950원 |
| 1매를 수취인 2명에게 | 1,300 + 추가 수취인 1,300 | 2,600원 |
같은 문서를 수취인 2명 이상에게 보내면 동문내용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고, 수취인 1명이 늘 때마다 1,300원이 더해져요.
반송되면 반송등기수수료 2,400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시 2 · 임대차 보증금을 요구하는 지현 씨A4 3장을 모두 양면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6매예요.
최초 1매 1,300원에 나머지 5매 650원씩 3,250원을 더해 내용증명 수수료는 4,550원이고,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따로 붙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취급되지 않는 문서, 이런 경우예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내용은 내용증명으로 받아 주지 않아요.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를 쓰다 글자를 고칠 때는 '정정', '삽입', '삭제'와 글자 수를 여백에 적고 발송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해요.
지운 글자도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둬야 하니 수정 테이프로 덮으면 안 됩니다.
숫자, 괄호, 구두점처럼 흔히 쓰는 기호는 함께 적어도 괜찮아요.
한글, 한자, 외국어 모두 글자가 또렷하게 읽히기만 하면 됩니다.
받은 내용증명, 소송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용과 보낸 시점을 남겨 두려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받기 싫어서 열어 보지 않고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답할지 정하세요.
예시 3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받은 정훈 씨갑자기 우체국 등기를 받아 놀랐다고 가정할게요.
소송이 시작된 것은 아니니 내용을 읽고, 필요하면 부동산실거래가조회로 시세를 확인한 뒤 답변 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배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내용증명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니 접수증의 등기번호로 배송조회를 해요. 배달 시점까지 증명받고 싶다면 배달증명 우편물로 보내야 합니다.
- 보낸 내용증명 등본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 창구에서 낸 등본도, 전자 파일로 접수한 내용문서도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해요.
- 내용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최초 1매에 1,300원이고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이 더해져요.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따로 냅니다.
- 보낸 뒤에 주소나 문구를 고칠 수 있나요?
- 접수 후에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주소 변경도, 원본·등본의 문자 정정도 청구할 수 없어요. 접수 전에 꼭 맞춰 보세요.
-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 인터넷우체국에서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화면에서 편집툴과 SGA 뷰어 설치를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다음에 이어서 볼 것
보낸 뒤에는 배달 확인과 증빙 정리가 남아요.
필요한 조회를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