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출력 | 인터넷 발급 후 바로 출력하는 순서와 비용
주민등록등본 출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정부24) | 무료 · 본인만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 무인민원발급기 | 1통 200원 ·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것만 |
| 주민센터 방문 | 1통 400원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가능 |
| 처리 기간 | 즉시 발급 |
| 2026.10.29부터 | 일반·상세 중 골라서 발급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등본 출력, 먼저 어디서 뗄지 정해요
등본을 종이로 내야 한다면 받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정부24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창구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처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을 먼저 훑어봐도 좋아요.
인터넷 발급은 집에서 주문하고 내 프린터로 받는 방식, 발급기와 창구는 가까운 가게에 가서 받아 오는 방식이라고 보면 쉬워요. 집에 프린터가 있고 인증 수단이 준비돼 있으면 인터넷이 제일 싸고 빠릅니다.
어디서 떼든 서류 내용은 같아요. 한 세대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본이고, 나 한 사람의 상세 사항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떼야 해요.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이 순서로 출력해요
민원24로 불리던 곳이 지금의 정부24예요. PC든 휴대폰이든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처음이라도 막히지 않아요.
정부24 등본 발급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하거나 위 발급 버튼을 눌러요.
발급하기 누르고 본인인증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 발급부터 하면 됩니다.
발급 항목 고르기등본인지 초본인지, 일반인지 상세인지 제출처 요구에 맞게 골라요.
수령 방법 고르고 신청화면에서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청하면 바로 문서가 열려요.
문서 열고 출력하기열린 등본을 프린터로 출력해요. 출력 전에 이름과 세대원 내용이 맞는지 한 번 훑어보세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 신청만 돼요. 가족 등본이 필요하면 가족이 직접 발급하거나, 같은 세대원이라면 내 등본에 함께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1 · 회사에서 가족수당용 등본을 내라고 한 민지 씨집 프린터가 있어 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등본을 발급하고 바로 출력했어요. 비용은 0원이에요.
회사가 배우자·자녀 관계 표시를 원한다면 상세로 발급해야 하니, 신청 전에 인사팀에 일반·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주민등록등본 출력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같은 등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 수수료의 절반이라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창구 기본 수수료의 2분의 1, 본인·세대원 것만
주민센터 창구400원신분증 지참,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
예시 2 · 은행과 학교에 각각 1통씩 내야 하는 경우주민센터에서 2통이면 400원 × 2통 = 800원, 무인민원발급기면 200원 × 2통 = 400원이에요.
정부24에서 발급해 직접 출력하면 두 통 모두 0원입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써요
프린터가 없거나 인증 수단이 번거롭다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편해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본을 바로 뽑을 수 있고, 1통에 200원입니다.
창구에 가야 한다면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1통 400원에 바로 받아요.
다른 서류도 같이 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함께 요구받는 서류를 한 번에 챙겨 두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출력한 주민등록등본, 일반으로 뗄지 상세로 뗄지 골라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을 뗄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바뀌었어요.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고, 상세는 자녀·부모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줍니다. 자세한 차이는 상세·일반 차이에 정리해 뒀어요.
일반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만, 상세는 '그 사람이 세대주와 어떤 사이인지'까지 보여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녀 관계를 보여 줘야 하는 서류라면 상세를 골라야 해요.
상세를 고르면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해요. 제출하는 곳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출력하기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원하는지 제출처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상세 발급 요령은 주민등록등본 상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대신 떼 줄 때는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해요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것만 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떼려면 주민센터 창구에 가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위임장 준비본인이 쓴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받아요.
대리인 신분증 챙기기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꼭 가져가요.
주민센터 창구 신청교부신청서를 쓰고 1통 400원을 내면 바로 받아요.
소송이나 경매처럼 법에서 정한 이유가 있으면 가족이 아니어도 뗄 수 있어요.
이때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채권·채무 관계 같은 이해관계인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등본 출력,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정말 무료인가요?
- 네,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입니다.
- 민원24와 정부24는 다른 곳인가요?
- 같은 곳이에요. 예전 이름이 민원24이고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어요. 앱 이름도 '정부24(구 민원24)'로 나와요.
- 가족 등본을 제가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나요?
- 인터넷 발급은 본인 신청만 돼요. 같은 세대원이라면 내 등본에 가족이 함께 나오니 그걸 출력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떼려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신청해야 해요.
- 출력한 등본에 자녀 관계가 안 나와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만 적어요. 자녀·부모 관계를 보여 줘야 하면 용도와 목적을 적고 상세로 다시 발급하세요.
-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00원에 바로 받거나 주민센터 창구에서 400원에 받을 수 있어요. 제출처에 따라 전자문서로 받아 주는 곳도 있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등본을 출력했다면 이어서 챙길 서류를 골라요
등본을 냈다면 같이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필요한 것부터 골라서 바로 이어서 발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