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에 받고 유형 고르는 법까지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1통 1,000원에 발급하고,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이 1건 700원이고,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식 이름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 1통 1,000원 |
| 인터넷 열람 | 1건 700원 |
| 등기소 방문 발급 | 20장까지 1,200원 · 초과 1장당 50원 |
| 신청 가능한 사람 | 누구나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상업등기법,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업무처리지침 · 정정 요청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정식 이름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이름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예요.
회사의 이름, 목적, 임원 같은 등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라서 계약이나 입찰, 대출 심사에서 자주 요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신분증'과 비슷해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구성을 보여 주고, 회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누가 대표이고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보여 줍니다.
이 서류는 법인 대표나 직원만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업등기법상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 가면 돼요.
개인의 주소와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는 따로 있어요.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등본발급을 먼저 보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이 순서로 해요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요.
첫 화면에 '법인 열람·발급'이 별도 서비스로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열기위 파란 버튼을 눌러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법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골라요.
법인 찾아서 결제 대상에 올리기회사를 검색해 찾은 뒤 결제할 법인으로 선택해요.
증명서 유형 고르기전부인지 일부인지, 말소사항을 넣을지 현재 유효사항만 볼지 제출처 요구에 맞춰요.
결제하고 발급 받기발급을 고르면 제출용 증명서가 나오고, 열람을 고르면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해요.
결제 대상에 올려 둔 법인은 당일 24시까지만 보관돼요. 다음 날로 넘기면 법인을 다시 골라야 하니 그날 안에 결제까지 마치세요.
예시 1 · 거래처 계약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붙여야 하는 하윤 씨하윤 씨가 인터넷등기소에서 거래처 법인 1곳의 제출용 증명서를 3통 발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0원 × 3통 = 3,000원이에요. 같은 법인이라도 통수가 늘면 통수만큼 수수료가 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수수료, 1통 1,000원이에요
현행 수수료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 규칙에 따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통에 1,0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1통 1,000원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제출용 증명서 발급
무인발급기1통 1,000원현장에서 바로 받는 방식, 인터넷과 발급 수수료가 같아요
등기소 창구20장까지 1,200원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법원행정처가 2026년 9월 28일에 인터넷 발급 1,400원, 인터넷 열람 1,1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아직 안이므로 결제하기 전에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발급한 증명서를 서류 묶음으로 내야 한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처럼 함께 요구되는 서류도 미리 챙겨 두면 좋아요.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 제출하면 발급을 골라요
인터넷에서는 같은 법인이라도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달라요.
열람은 1건에 700원이고, 발급은 1통에 1,000원입니다.
열람은 서점에서 책을 펼쳐 보는 것이고, 발급은 그 책의 한 쪽을 복사해서 가져가는 것과 비슷해요. 내용을 확인만 하면 열람으로 충분하지만, 어딘가에 내야 한다면 복사본인 발급이 필요합니다.
발급이 더 비싼 이유는 열람에 없는 공증 기능과 발급확인하기 같은 추가 서비스가 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신용을 살펴보는 용도라면 열람이 싸고, 계약서나 입찰서류에 붙일 용도라면 발급을 골라야 합니다.
예시 2 · 거래 전에 두 회사를 비교해 보려는 도윤 씨도윤 씨가 법인 2곳의 등기기록을 열람만 한다고 가정하면 700원 × 2건 = 1,400원이에요.
두 회사 중 한 곳과 계약하기로 해서 그 회사의 제출용 증명서를 1통 발급하면 1,000원이 더 들어, 전체는 2,400원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중 증명서 유형, 제출처 요구대로 골라요
법인등기부등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유형이 여러 개예요.
무엇을 고를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제출처가 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모든 사항말소된 사항까지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이 나와요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지금 효력 있는 것발급 시점에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전부가 나와요
일부증명서청구한 부분만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이미 폐쇄된 등기기록은 폐쇄사항 유형으로 따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제출처가 '전부,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적어 줬다면 첫 번째 유형을 고르면 됩니다. 이노비즈협회 제출서류 가이드처럼 법인 제출서류를 표기하는 곳도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제출처가 어떤 유형을 받는지, 발급일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제출처마다 달라요. 은행, 입찰기관, 공공기관의 공고나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예시 3 · 입찰 서류에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적힌 서연 씨서연 씨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1통 발급하면 1,000원이에요.
실수로 현재 유효사항만 나오는 유형을 골랐다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어서,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유형 이름을 한 번 더 읽는 게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소 방문은 창구에서 1,200원부터예요
인터넷이 어렵거나 종이 서류가 바로 필요하면 등기소를 방문해도 돼요.
방문해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받으려면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창구 수수료는 증명서 1통에 20장까지 1,200원이에요.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더해지고,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창구 열람은 1건에 1,200원이며, 열람 뒤 출력물을 받아 20장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50원씩 더해집니다.
예시 4 · 두꺼운 증명서를 창구에서 받은 지훈 씨지훈 씨가 23장짜리 증명서를 1통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20장 초과분이 3장이라 1,200원 + 3장 × 50원 = 1,350원인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서 실제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같은 법인 서류라도 인터넷은 1,000원에 20장이 넘는 분량 걱정이 없어요. 서류를 대신 받아 줄 사람이 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처럼 위임이 필요한 서류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세요.
결제 후 출력이 안 됐거나 전자문서로 받고 싶을 때
결제까지 했는데 열람이나 발급을 끝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의 '신청결과 확인'에 있는 열람·발급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발급하면 서면을 출력하지 않고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이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제출처에 따라 종이 출력본만 받는 곳도 있어요.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전에 그 방식을 받아 주는지 확인하세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서류를 모아 두고 쓰려면 공동인증서발급을 미리 해 두면 편해요.
전자 발급은 종이 영수증 대신 카카오톡으로 받는 영수증과 같아요. 받은 곳이 전자 영수증을 인정해 줘야 쓸 수 있듯이, 제출처가 전자문서를 받아 줘야 합니다.
발급일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등기신청 첨부서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다른 제출처는 각자 정한 기준을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면 1통에 1,000원이에요. 등기소 창구는 20장까지 1,200원이고, 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더해집니다.
-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를 받는 용도예요. 발급에는 공증 기능과 발급확인하기 같은 추가 서비스가 있어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제출처에 내야 한다면 발급을 고르세요.
- 말소사항 포함본을 요구받으면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하나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고르면 말소된 사항까지 모두 나와요. 현재 유효사항 유형은 발급 시점에 효력이 있는 사항만 나오니, 제출처가 요구한 쪽으로 고르세요.
- 결제 후 출력하지 못했을 때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요?
- 인터넷등기소의 신청결과 확인 화면에 있는 열람·발급 메뉴에서 확인해요. 결제 대상에 올려 둔 법인은 당일 24시까지만 보관되니 그날 안에 마무리하세요.
-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부동산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은행이나 입찰기관 같은 다른 제출처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제출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법인 서류를 냈다면 함께 떼는 서류도 이어서 챙기세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낼 때는 다른 서류도 같이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면 제출처를 두 번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