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상세 | 자녀·부모 관계까지 적히는 발급 방법과 일반과의 차이

주민등록등본 상세는 정부24에서 '상세'를 고르고 용도와 목적을 적으면 자녀·부모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표기돼요.
일반으로 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만 나오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세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상세로 받으면자녀·부모 등 구체적인 관계 표기
일반으로 받으면본인·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상세 선택 시 필수용도 및 목적 작성
정부24 인터넷무료 · 본인 신청만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무인민원발급기 · 방문200원 · 1통 400원
시행일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상세 구분

확인일 2026-11-06 · 근거: 행정안전부 2026년 등·초본 표기 개선 안내, 정부24 민원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등본 상세, 가족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는 방식이에요

등본은 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을지 일반과 상세 중에서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일반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만 알려 주는 명단이고, 상세는 '그 사람이 세대주의 자녀인지 부모인지'까지 적어 주는 명단이라고 보면 쉬워요.

상세를 고르면 예전처럼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인 관계가 나와요.
등본 자체가 궁금하다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부터 보고 오면 흐름이 잡힙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세와 일반 차이, 관계 칸이 이렇게 달라요

두 방식의 차이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하나예요.
어느 쪽을 골라도 같은 등본이고, 나오는 관계 글자만 달라집니다.

등본 일반과 상세 차이
구분일반상세
세대주 본인·배우자그대로 표기그대로 표기
그 밖의 가족'세대원'자녀·부모 등 구체적 관계
가족이 아닌 동거 사람'동거인'구체적 관계 표기
용도·목적 작성필수 아님필수

자세한 비교는 주민등록등본 상세 일반 차이에 따로 정리했어요.
초본도 같은 방식으로 일반과 상세를 고르니 주민등록초본 상세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세 발급 순서, 정부24에서 이렇게 해요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을 고르고 신청하는 순서예요.
상세는 이 과정에서 '상세'를 고르고 용도를 적는 것만 더해집니다.

발급하기 누르기정부24 민원안내 화면에서 위 발급 버튼을 눌러 '발급하기'를 선택해요.

본인인증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상세 선택, 용도와 목적 적기관계 표기에서 '상세'를 고르고 어디에 낼 서류인지 용도와 목적을 적어요.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 확인제출 전에 화면에서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요.

신청하고 받기신청하면 즉시 발급으로 안내돼요.

용도와 목적은 비워 두면 상세로 신청할 수 없어요. 제출처 이름이나 쓰임새를 짧게 적어 두세요.

전체 흐름은 주민등록등본 상세 발급에서, 일반 등본 발급은 주민등록등본발급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상세로 뗄지 일반으로 뗄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서류를 받는 곳이 정해요.
발급 전에 제출기관에 일반·상세 서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세로 발급자녀·부모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할 때

일반으로 발급세대 구성원만 보이면 되고 제출처가 관계 표기를 따로 요구하지 않을 때

예시 1 · 회사에 가족 확인용 등본을 내는 민지 씨민지 씨 회사가 자녀 관계가 적힌 등본을 요구한다고 가정할게요.
일반으로 받으면 자녀가 '세대원'으로만 나오니 다시 발급해야 해요. 처음부터 인사팀에 물어보고 상세로 받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제출처가 주소 이력을 요구한다면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주민등록 안내에서 서류 종류부터 고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세 수수료, 정부24 인터넷은 0원이에요

수수료는 일반이든 상세든 발급 방법에 따라 정해져요.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에서 전자문서로 받으면 무료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기본 수수료 400원의 2분의 1

방문 발급1통 400원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예시 2 · 학교와 은행에 상세 등본을 1통씩 내는 경우방문 발급으로 2통을 받으면 400원 × 2통 = 80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로 2통을 받으면 200원 × 2통 = 4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받으면 2통 모두 0원이에요.

다른 사람의 등본 상세, 온라인은 안 되고 방문으로 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을 받지 않고 본인 신청만 돼요.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신분증을 내거나 지문 대조로 신분증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으면 법정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위임이 필요하면 교부신청 위임장을 씁니다.

소송·비송·경매 목적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내야 하고, 수수료는 1통 500원으로 안내돼요. 채권·채무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 상세는 어디서 고르나요?
정부24에서 등본 발급을 시작하면 일반과 상세 중 고르는 단계가 있어요. 상세를 고르면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합니다.
일반으로 뗀 등본에 자녀 관계가 안 나와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만 적어요. 자녀·부모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로 다시 발급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상세는 수수료가 더 드나요?
일반이든 상세든 수수료 기준은 같아요.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방문 발급은 1통 400원입니다.
가족 등본 상세를 제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본인 신청만 돼요. 같은 세대원이라면 내 등본에 함께 나오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출하는 곳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어요. 발급 전에 제출기관에 일반·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본 상세를 냈다면 함께 요구받는 서류도 챙겨요

등본과 같이 내라고 하는 서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해요.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의 발급 방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가족 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 기본증명서 발급본인 사항 증명이 필요할 때›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인감 서류가 함께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