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 인터넷 무료 발급부터 대리 발급까지 한 번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본인 신청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정부24) | 무료 · 본인 신청만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 무인민원발급기 | 1통 200원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
| 주민센터 방문 | 1통 400원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가능 |
| 처리 기간 | 즉시 발급 |
| 2026.10.29부터 | 일반·상세 중 골라서 발급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몇 명이 나오느냐예요
등본은 한 세대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이 나오고, 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나와요.
둘은 같은 민원 화면에서 발급하고 수수료도 같습니다. 차이가 아직 헷갈리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를 먼저 읽어 보세요.
등본은 '우리 집 단체 사진', 초본은 '나 혼자 찍은 증명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 줘야 하면 등본, 내 개인 사항을 보여 줘야 하면 초본을 냅니다.
| 구분 | 등본 | 초본 |
|---|---|---|
| 나오는 사람 | 세대원 전체 | 한 사람 |
| 온라인 발급 | 본인 신청만 가능 · 전자문서 수수료 무료 | |
| 방문 수수료 | 1통 400원 (같음) | |
|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 법정 예외에 따름 |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인터넷 발급은 PC에서 정부24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등본과 초본은 같은 화면에서 고르기만 하면 되니, 한 번 해 보면 다음부터는 금방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 화면 열기위 발급 버튼을 누르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찾아요.
발급하기 누르고 본인인증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등본인지 초본인지 고르기제출할 곳이 요구하는 서류를 골라요.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 확인신청 전에 화면에서 보여 줄 항목과 수령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봐요.
신청하면 바로 발급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을 고르고 신청하면 문서가 바로 열려요.
초본만 따로 인터넷으로 뗄 일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에, 등본만 뗀다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더 자세히 적었어요.
로그인에 쓸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부터 보세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인터넷은 본인 신청만 되니, 다른 사람 서류는 아래 대리 발급 방법으로 떼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같은 서류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방문 수수료의 절반인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이나 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방문 수수료의 2분의 1
주민센터 창구400원신분증 지참, 대리인도 신청 가능
예시 1 · 등본 1통과 초본 1통이 모두 필요한 경우 (가정)주민센터에서 2통을 떼면 400원 × 2통으로 80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00원 × 2통으로 400원이고,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받으면 두 통 모두 0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세 일반 차이, 관계를 어떻게 적느냐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과 초본을 뗄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바뀌었어요.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적습니다.
일반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만 보여 주고, 상세는 '세대주와 어떤 사이인지'까지 보여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녀나 부모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라면 상세를 골라야 해요.
상세를 고르면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인 관계가 나오고, 대신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해요.
제출하는 곳마다 원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등본 상세 일반 차이와 주민등록등본 상세 발급에서 볼 수 있고, 초본은 주민등록초본 상세를 참고하세요.
예시 2 · 회사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한다고 한 민지 씨 (가정)정부24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등본을 발급하면 0원이에요.
회사가 자녀 관계 표시를 원한다면 상세로 용도를 적고 발급해야 하니, 신청 전에 인사팀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대리 발급,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해요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떼려면 주민센터 같은 방문 접수처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출장소예요.
위임장 준비본인 또는 세대원이 쓴 교부신청 위임장을 받아요.
신분증 챙기기신청할 때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니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요.
방문 접수처에서 신청교부신청서를 쓰고 1통 400원을 내면 발급받아요.
소송이나 경매 같은 이유가 있거나 채권·채무 관계의 이해관계인이면 가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고,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 3 ·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가정)채권·채무 관계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서 초본 1통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등본은 이 사유로 신청할 수 없고,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해요
외국인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등본과 초본을 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자기가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등본·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영문 등본이 필요하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인가요?
- 네,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입니다.
- 인터넷 발급에는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요. 인증서가 없다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 가족 서류를 제가 대신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본인 신청만 돼요. 대리인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등본을 일반으로 뗐는데 가족 관계가 안 나와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만 적어요. 자녀·부모 관계를 보여 줘야 하면 용도를 적고 상세로 다시 발급하세요.
-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본을 뗄 수 있나요?
- 채권·채무 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초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수수료는 1통 500원이고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등본·초본을 뗐다면 함께 요구되는 서류도 이어서 보세요
등본이나 초본을 낼 때 같이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확인하면 기관을 두 번 찾아갈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