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등기소 순서와 열람·발급 고르는 법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PC로도 되고 모바일 앱으로도 되며, 제출용이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골라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공식 이름등기사항증명서(예전 말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PC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검색 후 출력 · 결제수단 필요
인터넷 모바일정부24 전자문서지갑 설치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그 밖의 방법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고를 때 주의제출용은 열람 말고 발급

확인일 2026-11-06 · 근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예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정정 요청

부동산등기부등본,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요즘 통용되는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집의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누가 주인인지,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는지가 한 장에 정리돼 있어서 계약 전에 꼭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등본발급처럼 말은 같아도 서류 종류가 달라요.
가족 구성이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발급을, 집과 땅의 권리 관계가 필요하면 이 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뗍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이 순서로 해요

PC에서는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열람·발급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는 흐름으로 진행해요.
메뉴에는 열람·발급 외에 간편 열람·발급, 일괄등록 열람·발급, 소유현황 열람 등이 따로 있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인터넷등기소 접속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서 부동산 메뉴의 열람·발급을 골라요.

부동산 주소 검색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입력해 발급할 부동산을 찾아요.

증명서 종류 선택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골라요.

미리보기로 확인주소, 동호수, 증명서 종류, 발급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봐요.

결제하고 저장 또는 인쇄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뒤, 발급 가능한 시간 안에 파일 저장이나 인쇄를 마쳐요.

결제만 하고 저장이나 인쇄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보기에서 확인한 직후에 바로 마무리하세요.

예시 1 · 전세 계약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하려는 지수 씨(가정)인터넷등기소에서 집 주소를 검색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미리보기에서 동호수가 계약할 집과 같은지 보고,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한 다음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차이, 제출용이면 발급을 골라요

인터넷 열람은 등기기록 내용을 전자적으로 보거나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과 기록 열람을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열람만 결제하면 안 됩니다.

발급제출용은행, 회사, 관공서에 낼 증명서가 필요할 때

열람확인용내용을 눈으로만 확인할 때. 제출용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결제할 때 보이는 금액은 인터넷등기소 결제 화면에서 바로 확인돼요.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같은 수단으로 결제 단계에서 냅니다.

예시 2 · 은행에 낼 서류를 열람으로 결제해 버린 민수 씨(가정)화면으로만 보는 열람을 결제해 놓고 은행에 낼 서류가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발급을 선택해서 다시 결제해야 하니, 결제 전에 제출용인지 확인용인지부터 정해 두세요.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차이, 목적에 맞춰 골라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하는 것과 현재 유효사항만 보여 주는 것이 있어요.
이 둘은 표시 범위가 달라서 제출기관이나 거래 목적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지나간 일기까지 전부',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적용되는 내용만 정리한 요약본'이라고 보면 돼요.

특정인 지분이나 현재 소유현황, 지분취득 이력 같은 일부증명서도 따로 있어요.
매매목록, 공동담보(전세)목록, 신탁원부, 도면은 함께 신청한다는 표시를 해야 증명서에 들어갑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구분건물은 1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 기록을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보고 발급해요.
매매 계약 서류가 더 필요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이나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도 함께 살펴보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와 을구에서 이것만 확인해요

계약 전에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갑구와 을구를 나눠서 보면 쉬워요.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내용이, 을구에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담보권이 나옵니다.

갑구소유권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을구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담보가 잡혀 있는지

예시 3 · 월세 계약 전 서류를 살펴보는 하윤 씨(가정)갑구에서 집주인 이름이 계약서의 임대인과 같은지 보고, 을구에서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요.
이 두 가지만 짚어도 계약 전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모바일 발급, 전자문서지갑이 먼저예요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준비할 게 하나 있어요.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먼저 설치하고 정부24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발급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민간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제출처가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지는 제출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공동인증서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편해요.
종이로 받아야 하면 등기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쓸 수 있고, 법인이 거래 당사자라면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함께 챙기세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막힐 때 확인할 것

주소 검색이 안 되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바꿔 가며 검색해 보세요.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 전유부분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프린터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오류가 나오면 인터넷등기소의 발급가능프린터 목록을 확인하세요.
위변조 방지 요소가 정상 출력되는지 검수된 장치만 허용될 수 있어서,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식 드라이버로 바꾼 뒤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지만, 처리 중이라는 표시를 붙여 발급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공시 제한 때문이니 오류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으로 문의할 수 있고,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에요.
발급한 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할 때는 발급확인번호로 법원 전자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서류가 여러 장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인터넷발급처럼 인터넷으로 되는 서류부터 정리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를 가리켜요. 지금 공식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이고, 등기부등본은 예전부터 쓰던 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고르면 돼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보는 방식이고,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를 받는 방식이에요. 수수료도 따로 계산되니 제출할 서류라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고르세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무엇을 고르나요?
제출기관이나 거래 목적에 맞춰 골라요. 말소사항 포함은 지나간 기록까지 보여 주고,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살아 있는 내용만 보여 줍니다.
주소 검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바꿔 가며 검색해 보세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 전유부분을 정확히 골라야 해요.
모바일에서도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다만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신청하려면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먼저 설치하고 정부24 회원가입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준비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말고도 챙길 서류가 많아요.
아래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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