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발급 | 인터넷등기소 발급 순서와 수수료, 열람과 발급 차이
등기부등본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면 1통 1,000원이고, 보기만 할 때는 1건 700원이에요.
등기소 창구는 1통 1,200원부터이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등기소 발급 | 1통 1,000원 · 제출용 증명서 받기 |
| 인터넷 열람 | 1건 700원 · 화면으로 보기만 함 |
| 무인발급기 | 발급 1통 1,000원 |
|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 20장까지 1,200원 · 초과 1장당 50원 |
| 등기소 방문 열람 | 1건 1,200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08-01 시행), 상업등기법 · 정정 요청
등기부등본발급,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우리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제출처에서 등기부등본을 내라고 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재산의 신분증'과 같아요. 사람은 주민등록 서류로 신분을 보여 주고, 건물이나 법인은 등기 서류로 누구 것인지, 어떤 사항이 기록돼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법인 등기부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집이나 땅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서 열람·발급 서비스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결제까지 화면에서 끝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위의 발급 버튼을 누르거나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으로 들어가요.
열람·발급 메뉴 고르기대상이 법인이면 첫 화면의 법인 열람·발급 서비스로, 부동산이면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요.
대상 찾아 결제 목록에 담기찾은 등기를 결제 대상에 담아요. 담아 둔 목록은 당일 24시까지만 보관되니 당일에 마무리하세요.
열람인지 발급인지 정하기화면으로 보기만 하면 열람,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골라요.
결제하고 받기결제가 끝나면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출력, 저장해요.
결제만 하고 열람이나 발급을 못 했다면 다시 결제하지 마세요. 인터넷등기소의 신청결과 확인에서 열람·발급 메뉴를 열면 결제한 건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예시 1 · 거래처에 법인 서류를 내야 하는 지영 씨제출용 증명서가 3통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1,000원 × 3통으로 3,000원이에요.
같은 서류를 열람만 3건 했다면 700원 × 3건으로 2,100원이니, 제출해야 한다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골라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은 쓰임이 달라요
열람은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는 것이에요.
발급은 공증 기능과 발급확인하기 같은 추가 서비스가 붙어 있어서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인터넷 발급1,000원1통 기준 ·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할 때
인터넷 열람700원1건 기준 · 내용을 확인만 할 때
예시 2 · 거래 전에 두 곳을 먼저 살펴보는 현수 씨두 법인의 등기를 열람만 한다고 가정하면 700원 × 2건으로 1,400원이에요.
살펴본 뒤 한 곳의 제출용 증명서만 필요하면 그 한 곳만 1,000원에 발급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둘 다 발급하면 2,000원이 들어요.
등기부등본 발급처, 어느 등기소든 가능해요
발급처는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 세 가지로 생각하면 쉬워요.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열람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도 됩니다.
창구에서는 신청서를 써서 내야 하지만,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은 방문 신청서 규정 가운데 성질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가장 간단합니다.
인터넷등기소1,000원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 발급 1통 기준
무인발급기1,000원현장에서 바로 받기 · 발급 1통 기준
등기소 창구1,200원~20장까지 1,200원 · 초과 1장당 50원 · 신청서 제출
등기부등본 창구 수수료, 20장이 넘으면 장당 50원이 붙어요
창구 발급은 1통에 20장까지 1,200원이에요.
20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원을 더 내고,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3 · 23장짜리 증명서를 창구에서 받는 경우20장을 3장 넘으니 1,200원 + 3장 × 50원으로 1,350원이에요.
여기에 100원 미만 단수 미계산을 적용하면 실제 금액은 1,300원입니다.
창구에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같은 부속서류를 열람할 때는 1건 1,200원이고, 출력물을 받아 20장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장당 50원이 붙어요.
부속서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신청할 수 있어서, 등기기록 열람과 범위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증명서 종류, 말소사항 포함이 무엇인지 알아두세요
제출처가 말소사항 포함본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는 지워진 사항까지 포함해 등기기록의 모든 사항을 보여 줍니다.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적용되는 내용만 정리한 요약본', 말소사항 포함은 '지우개로 지운 흔적까지 다 남은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법인 등기 지침은 전부 증명서와 일부 증명서를 나누고, 각각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으로 구분해 둡니다.
일부 증명서는 내가 청구한 부분만 담기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폐쇄사항 증명서 유형이 따로 있어요. 제출처가 어떤 유형을 원하는지는 제출처 공고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전자증명서, 출력 없이 전송으로 받아요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받는 서비스예요.
종이를 출력하지 않고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이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제출처가 전자문서 접수를 받는지에 따라 서면 발급과 전송 중에서 고르면 돼요.
종이 원본이 꼭 필요하다면 일반 서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수수료 인상안, 결제 전에 금액을 한 번 더 보세요
법원행정처는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에서 인터넷 발급을 1,400원, 인터넷 열람을 1,1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어요.
이는 입법예고안이라서 지금 적용되는 금액은 발급 1,000원, 열람 700원 그대로입니다.
인상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해진 바를 알 수 없어요. 결제 직전에 인터넷등기소 화면의 금액을 꼭 보고 진행하세요.
등기 서류는 제출처에 따라 필요한 유형이 달라요.
주택 계약이라면 확정일자부여현황, 건물 정보를 함께 본다면 건축물대장도 같이 챙겨 두면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통 1,000원이에요. 열람만 하면 1건 700원입니다.
-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열람은 화면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를 받는 것이에요. 발급에는 공증 기능과 발급확인하기 같은 추가 서비스가 있어 수수료가 달라요.
- 내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열람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를 쓰면 등기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 결제했는데 열람이나 발급을 못 했어요.
- 인터넷등기소의 신청결과 확인에서 열람·발급 메뉴를 열어 보세요. 결제한 건을 거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 수수료 인상안이 있다던데 지금은 얼마를 내나요?
- 지금 시행 중인 금액은 발급 1,000원, 열람 700원이에요.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에서 발급 1,400원, 열람 1,100원으로 올리는 안이 나왔지만 입법예고안이라 결제 직전에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뗐다면 이어서 챙길 서류예요
등기 서류와 함께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아래 서류도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