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발급 | 인터넷 무료 발급부터 대리 신청, 변경 신청까지

농지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고, 단순 등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되는 즉시 발급이에요.
방문해서 발급하면 필지당 500원이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인터넷(정부24)무료 · 본인만 · 인증서 본인확인 필요
방문 신청필지당 500원 · 위임받은 사람도 가능
무인민원발급기농지 소재지 지자체 농지대장만 발급
처리 기간단순 등본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 대상소유자, 임차인, 상속인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민원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업무지침 · 정정 요청

농지대장이란, 농지 한 필지마다 만드는 장부예요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려고 행정관서가 작성하는 장부예요.
농업인만 대상이 아니라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신분증 대장'이라고 보면 쉬워요. 이 땅이 누구 소유인지, 누가 빌려 쓰는지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렀어요.
농지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고, 같은 장부를 가리킵니다. 땅의 지번과 면적 같은 토지 자체의 정보는 토지대장 발급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이미 작성된 농지대장의 등본은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농지대장이고, 등본 발급에는 별도 신청서가 없습니다.

정부24 농지대장 화면 열기위의 발급 버튼을 누르거나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검색해요.

로그인하고 본인확인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해요. 없다면 인증서 발급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농지 선택 후 신청발급받을 농지를 고르고 신청하면 등본이 열립니다.

저장하거나 출력제출처가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문서를 저장하거나 출력해요.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떼야 한다면 아래의 대리 발급 방법을 보세요.

예시 1 · 농지 2필지의 등본이 필요한 정수 씨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는 0원이에요.
같은 2필지를 창구에서 발급받았다면 필지당 500원 기준으로 1,000원입니다. 창구의 실제 수수료 표시는 접수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농지대장 수수료, 인터넷 0원 방문 필지당 500원이에요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갈려요.
방문 발급은 필지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필지가 많으면 인터넷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이 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발급할 때

방문 발급필지당 500원소유자·임차인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창구에서 신청할 때

예시 2 · 3필지를 가진 영숙 씨방문 발급이라고 가정하면 3필지는 500원씩 1,500원이에요.
정부24에서 발급하면 3필지여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0원입니다. 어떤 필지가 조회되고 발급되는지는 본인 인증 후에 확인됩니다.

농지대장 열람 발급 대상, 소유자와 임차인이 기본이에요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와 재산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만 열람과 등본 교부가 허용됩니다.

소유자·임차인농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와 임차인은 정당한 이해관계자예요.

상속인소유자나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상속 권리자 포함)도 포함돼요.

경매 낙찰자낙찰자는 해당하지만, 입찰만 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아요.

농업법인 구성원대표자나 위임받은 구성원이 신청하고, 사원증 등으로 소속을 증명해요.

법인 소속이나 주주 현황을 보여 줄 서류가 필요하면 법인주주명부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도 확인해 보세요.
세대 구성을 보여 줄 때는 주민등록등본이 쓰입니다.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적혀 있다면 소유자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로 소유자와의 세대원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대리 발급,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들고 창구로 가요

당사자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람은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내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본인만 되기 때문에 대리 신청은 창구 방문이 기본입니다.

위임장·동의서 받기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받아요.

신분 확인 서류 챙기기구체적인 서식과 추가 신분증 요구는 창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요.

창구에서 등본 신청필지당 500원을 내고 신청해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위임 서류가 필요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도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예시 3 · 아버지 농지의 등본을 준비하는 민수 씨아버지가 소유자이고 민수 씨는 위임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민수 씨는 정부24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위임장을 들고 창구에 가서 필지당 500원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대장 다른 지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농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의 민원창구에서도 등본 발급을 접수할 수 있어요.
이때 담당자가 전국 조회 기능으로 농지를 찾아 처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달라요.
농지 소재지 지자체의 농지대장은 발급하지만, 소재지 밖 지자체의 농지대장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등본이 자동 발급되는 경로가 있어서, 멀리 있는 농지는 인터넷이 가장 편해요.

기기 운영시간과 결제수단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쓰기 전에 정부24 설치장소 안내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농지대장 신규 작성과 변경, 등본 발급과는 다른 민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농지대장의 단순 등본 발급과 신규 작성, 내용 수정은 별도 민원이에요.
신규 작성과 수정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행정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 창구에서도 접수는 되지만 소재지 기관으로 공문이나 팩스로 넘겨져요.
그래서 소재지 밖에서 신청하면 처리에 최대 1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 때는 경작 이용현황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기간이 더해질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이나 시설 설치 같은 변경사유가 생기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야 해요.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대상에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임대차와 사용대차 계약이 포함돼요.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같은 시설과 수로, 제방 같은 토지 개량시설도 대상입니다. 임대차 변경에는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와 계약서를 첨부하고, 시설 설치는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자료로 냅니다.

예시 4 · 농지에 고정식온실을 세운 지은 씨온실을 설치했다고 가정하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등본을 발급받는 것과는 다른 신청이라서,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와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챙겨서 가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본으로 자경 사실이 증명될까요,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농지대장 등본은 농지의 소유와 임차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와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 관련 서류가 함께 필요하다면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와 납세증명서 발급도 같이 알아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장부예요. 농지법이 바뀌면서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농지대장 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필지당 500원이에요.
임차인도 농지대장 등본을 뗄 수 있나요?
네, 농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와 임차인은 정당한 이해관계자라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해서 대리인은 창구에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내고 신청해야 해요.
농지대장 등본으로 자경 사실이 증명되나요?
등본은 소유와 임차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자경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와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해요.

농지 거래 전에 같이 보는 서류도 이어서 확인하세요

농지를 사거나 빌릴 때는 농지대장 외에도 확인할 서류가 여럿이에요.
토지의 이용 규제와 권리관계, 건축물 현황을 함께 보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땅의 이용 규제를 확인할 때› 건축물대장 발급농막·축사 등 시설 확인용› 등기부등본 발급소유권과 권리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