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 신고 처리 뒤 신고이력조회에서 출력하는 방법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신고관청이 신고를 처리한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해요.
신고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필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발급 경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고이력조회에서 출력
출력 시점신고관청이 신고를 확인하고 처리한 뒤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방문 또는 RTMS 인터넷
중개거래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직거래매도인·매수인 공동서명 후 한쪽이 제출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민원사무편람 · 정정 요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고가 처리돼야 나오는 문서예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 같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고, 신고관청이 그 신고를 처리하면 발급되는 문서예요.
신고서를 낸 것만으로는 나오지 않고, 처리가 끝난 뒤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택배 접수증'이 아니라 '배송 완료 확인서'에 가까워요. 접수만 해서는 안 나오고, 관청이 내용을 확인해 처리한 뒤에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토지와 건축물은 물론 분양권, 입주권 같은 권리의 매매계약도 들어가요.
신고의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고, 집이나 땅 계약을 마친 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소유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필증 출력하는 순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주소는 rtms.molit.go.kr이에요.
온라인으로 신고한 거래라면 같은 곳에서 신고필증까지 출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위 발급 버튼으로 RTMS에 들어가 로그인해요.

신고서 작성과 전자서명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해서 접수해요. 중개거래는 중개업자가, 직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해요.

신고관청 처리 기다리기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면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신고이력조회에서 상태 확인신고처리 상태와 작업구분을 확인해요.

신고필증 버튼으로 출력처리가 끝났다면 신고필증 버튼을 눌러 출력해요. 화면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처리 전에는 출력 버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접수는 했는데 버튼이 안 보이면 처리 대기일 가능성이 커서, 신고이력조회의 처리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신고필증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중개사에게 신고를 맡겼다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개인 서류를 챙기기 전에, 중개사가 신고와 전자서명을 마쳤는지부터 물어보면 빨라요.

예시 1 · 아파트 매매를 직거래로 마친 서윤 씨(가정)계약 당일 매도인과 함께 RTMS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공동서명해 접수했어요.
이틀 뒤 신고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니 신고필증 버튼이 열려 있어서 바로 출력했습니다. 버튼이 없었다면 처리 대기로 보고 다음 날 다시 확인하면 돼요.

부동산거래신고 누가 하나요, 중개거래와 직거래는 달라요

부동산거래신고는 누가 계약서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 달라져요.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면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거래개업공인중개사 신고온라인은 중개업자가 전자서명해서 접수

직거래매도인·매수인 공동신고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뒤 한쪽이 제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포함 거래국가 등이 신고당사자 중 공공 측이 있으면 그쪽이 신고해요

직거래 온라인 신고는 거래당사자 모두의 공동서명이 필요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모두 공동서명해야 하니 접수 전에 서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한쪽 사정으로 단독 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내야 해요.

방문 신고라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고관청으로 가요.
기본 서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이고, 처리 기간은 지체 없이 또는 즉시로 안내되는 민원이에요. 신분 확인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미리 준비해 두면 창구에서 덜 헤매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에요

거래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 2026년 11월 6일에 계약한 경우(가정)11월 6일에 30일을 더하면 12월 6일이라 원칙적으로 그날까지 신고해야 해요.
실제 마감일은 공휴일 같은 개별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가 빠듯하면 관할 신고관청에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로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해요.
중개를 맡겼다면 중개사가 챙기지만, 직거래라면 두 사람이 날짜를 직접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신고필증 본문에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거래 대상, 총 실제 거래가격,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이 표시돼요.
별지에는 소재지, 관계지번, 면적, 법정지목 같은 토지 관련 항목이 나올 수 있어요.

신고서를 쓸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이나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어요.
거래지분 비율과 매수인의 부동산 매수용도를 적는 칸도 있습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이나 법인주주명부 발급 자료를 같이 챙기는 사람이 많아요.

신고필증은 '이 거래를 관청이 확인했다'는 도장 같은 문서예요. 신고필증을 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등기 절차에서 쓰이는 서류가 됩니다.

신고한 자료와 검증 결과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과세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실제 거래가격은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떤 거래에 같이 내나요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거래 대상과 금액,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과 토지를 나눠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택6억 원 이상법인 외 매수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사항 적용

규제지역 주택금액과 별도법인 외 매수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거래가격과 별도로 적용,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서류 첨부

토지 지분 없이 매수1억 원 또는 6억 원수도권등은 1억 원 이상, 그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

토지 지분으로 매수수도권등 금액 무관수도권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

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허가나 변경허가로 사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사항이 적용되고,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토지는 계약일 전 1년 이내에 산 맞닿은 토지처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으면 가격을 합산하니, 1억 원이나 6억 원 기준을 볼 때 이 점도 같이 보세요.

예시 3 ·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6억 원에 사는 개인 민재 씨(가정)법인이 아닌 개인이 6억 원 주택을 사는 거라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라면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하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고관청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재산세 과세증명서도 미리 떼어 두면 편합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나 토지취득자금 조달·토지이용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해서 내도 돼요.
따로 내고 싶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정정·변경신고 뒤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출력해요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어 정정신고를 했다면, 승인된 뒤 작업구분이 신고필증으로 바뀌어요.
이때 신고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 버튼을 누르면 고쳐진 내용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승인된 뒤에도 같은 방법이에요.
신고필증 버튼을 통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정정이나 변경은 승인된 다음에 출력해야 바뀐 내용이 담기니, 승인 상태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이력조회로 들어가 신고필증 버튼을 누르면 돼요. 신고관청이 신고를 처리한 뒤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했는데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아요.
신고서를 접수한 것과 신고관청이 처리를 끝낸 것은 달라요. 처리 전에는 출력 버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태와 작업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개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면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온라인 신고도 중개업자가 전자서명해서 접수합니다.
직거래 신고에는 양쪽 서명이 모두 필요한가요?
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해요. 서명을 마친 뒤에는 한쪽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가 승인되면 신고필증은 어떻게 다시 출력하나요?
정정신고가 승인되면 작업구분이 신고필증으로 바뀌어요. 신고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변경신고가 승인된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바뀐 내용이 담긴 신고필증을 출력해요.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이어서 챙길 서류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거래 마무리에 필요한 서류를 이어서 준비하세요.
소유 상태 확인, 세금 서류, 신분 서류 순서로 보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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