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명부발급 | 회사에 열람·등사를 청구해 받는 방법과 기재 항목

법인주주명부발급은 회사에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해서 받는 방식이에요. 주주명부는 회사가 본점에 비치하는 명부이기 때문입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양식은 제출처가 정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법인 주주명부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어디에 두나회사 본점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면 그 영업소에도 비치 가능)
누가 청구하나주주와 회사채권자 · 영업시간 안에 열람·등사
청구 상대회사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음)
기본 기재 항목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연월일, 주권 번호
폐쇄기간·기준일기재변경 정지 3개월 이내 · 기준일은 권리행사일 전 3개월 이내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52조·제396조, 상법 시행령 제11조, 대법원 판례 · 정정 요청

법인주주명부 발급, 회사가 가진 명부를 청구하는 구조예요

법인 주주명부는 주민등록등본처럼 기관 창구에서 떼는 증명서와 달라요.
회사가 직접 만들어 본점에 두는 장부여서, 필요한 사람이 회사에 보여 달라고 하거나 사본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주주명부는 회사의 '출석부' 같은 장부예요. 출석부를 학교가 보관하듯 주주명부도 회사가 보관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회사를 찾아가 열람을 신청하는 셈입니다.

주주명부는 회사 안에서 만들고 보관하는 서류예요.
이 점을 먼저 기억하면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길을 덜 헤맵니다.

제출처가 '주주명부 발급본'을 요구하면 어디에 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증, 금융기관, 지원사업마다 원하는 양식과 날인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법인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영업시간 안에 회사에 해요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상법 제396조가 근거이고, 청구하는 상대는 회사입니다.

대법원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라면 주주명부나 복본이 그 대리인의 영업소에 있더라도 청구서는 회사 앞으로 냅니다.

열람·등사로 볼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대법원은 그 범위가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청구 자격 확인내가 주주인지, 회사채권자인지 먼저 정리해요.

회사 본점에 청구영업시간 안에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한다고 밝혀요.

제출처 요구 맞추기사본이 필요하면 제출처가 정한 양식, 기준일, 날인 요구를 회사에 전달해요.

예시 1 · 대출 서류로 주주명부를 내야 하는 소영 씨소영 씨는 소규모 회사의 대표라고 가정해요. 이 경우 회사 안에서 직접 작성해 보관하던 명부를 꺼내 제출처 양식에 맞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출처가 작성일이나 날인 방식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안내를 보고 맞춰 다시 정리해요.

법인주주명부양식, 법에서 정한 기재 항목부터 채워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해요.
상법 제352조는 이 밖에도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전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법 제347조의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해요.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니, 1주당 금액 칸에 적는 숫자가 이 하한을 넘는지도 확인합니다.

주주명부 종류별 근거와 확인 항목
구분법정·공식 근거실무 확인 항목
회사 보관 주주명부상법 제352조 기재사항, 제396조 본점 비치성명·주소, 주식 종류와 수, 취득연월일, 주권 번호
전자주주명부상법 제352조의2, 상법 시행령 제11조정관 근거, 전자우편주소, 인쇄 가능 여부
법인세 관련 명부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개인·법인·비법인단체·외국인별 인적사항
공증·제출용 양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제출처 지정 양식, 기준일, 날인·첨부서류

법무부의 공증서식 규칙에는 별지 제39호서식으로 주주명부가 있고 HWP, HWPX,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주주명부 양식이 처음이라면 주주명부양식 글에서 칸별 작성법을 함께 보세요.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주주 종류별로 적어야 할 인적사항을 나눠 둬요.
개인 주주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고,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나 재외국민등록법상 등록번호를 씁니다.

법인 주주법인명 · 본점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있으면 고유번호 포함

법인이 아닌 단체대표자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단체명 · 소재지 · 고유번호

외국인·외국단체등록기록표 · 외국단체등록대장 기재 내용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이나 신분증의 성명과 번호

법인 주주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헷갈린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글에서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어요.

법인주주명부 지분율 계산, 등기부등본 발행주식 수와 맞춰요

지분율은 보유 주식 수를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눠 100을 곱해요.
주주별 주식 수를 모두 더한 값이 법인 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 수와 같아야 하고, 지분율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예시 2 · 두 명이 나눠 가진 회사총 발행주식이 10,000주이고 A가 6,000주, B가 4,000주라고 가정해요.
A는 6,000 ÷ 10,000 × 100 = 60%, B는 4,000 ÷ 10,000 × 100 = 40%이고 합계가 100%입니다.

예시 3 ·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총 발행주식이 1,000주이고 A 333주, B 333주, C 334주라고 가정해요.
각각 33.3%, 33.3%, 33.4%로 쓰면 합이 100.0%예요. 반올림하고 나서 합계가 100%인지 다시 확인해요.

법인카드 업체 고와이드의 신청 안내는 주주별 주식 수 합계와 1주당 금액을 법인 등기부등본과 대조하라고 제시해요.
개인 주주의 생년월일, 주식 종류, 주당 금액, 소유 주식 수, 지분율을 작성 항목으로 두는 양식입니다. 등기부등본발급은 미리 받아 두면 대조가 빨라요.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 3개월을 넘기지 않아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정하려고 회사가 기재변경을 일정 기간 멈추는 것이 폐쇄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기간을 정하는 대신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일은 권리행사일보다 앞선 3개월 이내의 날이어야 해요.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하고, 정관에 지정해 두었다면 예외입니다.

예시 4 ·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한 회사기준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날을 2027년 3월 20일이라고 가정해요.
기준일이 권리행사일보다 약 2개월 반 앞서니 3개월 이내예요. 정관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2주 전인 2026년 12월 17일까지 공고합니다.

통지와 최고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나 그 주주가 알려 준 주소로 할 수 있어요. 이사 간 주주의 주소가 바뀌었는지 명부를 정리할 때 함께 봐요.

전자주주명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일반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더해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본점이나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서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요.
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서면 또는 파일 형태로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해야 합니다.

전자주주명부는 종이 출석부를 파일로 옮긴 것이지만, 열람을 요청한 사람에게는 다른 학생의 개인 연락처를 가리고 보여 주는 점이 다릅니다.

법인주주명부 수수료와 제출 요건, 제출처에 먼저 물어봐요

회사에 사본을 요청할 때 드는 비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정해진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워요.
사본이 필요한 이유와 제출처 이름을 회사에 알려 주고 조건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작성일 요건도 제출처마다 달라요.
법인카드 업체 고와이드는 신청 안내에서 주주명부 작성일을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로 안내하는데, 이는 그 업체에 내는 경우의 요건입니다.

작성일제출처 기준 확인고와이드 안내처럼 최근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곳도 있음

날인·마스킹·첨부서류제출처별로 다름법정 공통 양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제출처 안내를 확인

지원사업에 주주명부를 내는 현우 씨의 경우. 현우 씨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해요. 제출처 안내를 열어 보니 작성일, 날인 방식, 함께 낼 서류가 따로 적혀 있었어요.
그대로 맞춰 쓰고, 법인 서류가 더 필요하면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글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주주명부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주주명부는 회사가 본점에 비치하는 명부예요. 주주나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회사에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해 받습니다.
주주명부 양식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적어요.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도 적습니다.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의 주식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별 주식 수를 모두 더해 법인 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 수와 맞춰 보고, 1주당 금액도 같은지 확인해요. 지분율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전자주주명부를 엑셀 파일로 관리해도 되나요?
전자주주명부는 정관으로 정한 회사가 쓸 수 있고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적어야 해요. 본점에서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어야 비치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얼마나 정할 수 있나요?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기준일을 정할 때도 권리행사일보다 앞선 3개월 이내의 날이어야 합니다.

주주명부를 정리했다면, 함께 필요한 법인 서류로 이어가요

주주명부를 낼 때는 법인 등기와 사업자 서류가 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확인해 두면 제출 직전에 다시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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