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로 내 연차 개수 바로 확인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내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
입사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하고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사용한 일수와 출근율은 반영하지 않은 법정 기준값이에요.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연차 계산법 한눈에 보기
구분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15일
3년 이상 계속근로최초 1년 초과 매 2년당 1일 가산
법정 상한25일
회계연도 첫해15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확인일 2026-11-06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정정 요청

연차 계산법,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이에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겨요.
6개월을 개근했다면 6일이고, 이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월 단위 연차는 '한 달 성실하게 나오면 쿠폰 1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쿠폰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예시 1 · 입사 후 7개월을 개근한 신입 지민 씨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면 월 단위 연차가 7일 쌓여 있어요.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쓰지 않으면 월 단위 연차는 없어지니 일정부터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 1년 이상이면 15일이에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2025년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4월 1일에 기본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1개월 개근당 1일을 받아요.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 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미만개근 1개월당 1일최초 1년이 끝나면 소멸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15일기본 법정 연차

연차휴가계산,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긴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요.
식으로 쓰면 15일 + (근속연수 - 1)을 2로 나눈 몫이고, 총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일)
계속 근로연차
1~2년 차15
3~4년 차16
5~6년 차17
7~8년 차18
9~10년 차19

예시 2 · 근속 만 5년인 대리 수현 씨15 + (5 - 1)을 2로 나눈 몫 2를 더해 17일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 7~8년 차에 18일, 9~10년 차에 19일로 두 해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이 원칙이에요

연차 산정 기산일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노무관리 편의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을 일률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입사일 기준은 '내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것', 회계연도 기준은 '모두가 1월 1일에 한 살 더 먹는 것'과 비슷해요. 날짜는 달라도 총량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연도 중에 들어온 사람의 첫해 연차는 비례로 계산해요.
15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이고, 위 계산기에서 회계연도 방식을 고르면 바로 나옵니다.

예시 3 ·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입사한 민호 씨연간 소정근로일수를 365일로 두고 92일을 출근했다면 15 × 92 ÷ 365 = 약 3.78일이에요.
실제 부여일수와 소수점 처리는 회사 규정과 소정근로일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던 회사에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보다 적게 줬다면 부족한 일수는 정산해야 해요.

연차 사용과 소멸, 1년 동안 안 쓰면 사라져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그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요.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해진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사용자가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남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일수 알리기1년 이상 근로자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근로자 답변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사용 시기 지정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정해 통보해요. 1년 이상 근로자는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못 쓴 연차는 퇴사 때 수당이 될 수 있어요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생기고,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 발생해요.
퇴직으로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남은 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전용 계산기에서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순서는 연차 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수당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차 적용 대상, 주 15시간 미만과 4명 이하 사업장은 달라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시간 아르바이트는 법정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조문에는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유급휴가가 있는지는 문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으로 법정 일수를 계산해요. 이미 사용한 일수,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출근율, 단시간근로 여부는 직접 빼고 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매달 몇 개씩 생기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6개월을 개근했다면 6일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난 날에 연차 15일이 바로 생기나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는 구조예요. 2025년 4월 1일 입사자라면 2026년 4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연차는 각각 며칠인가요?
법정 계산식으로 3년 차는 16일, 5년 차는 17일, 7년 차는 18일이에요. 10년 차도 같은 식으로 15 + 4 = 19일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법정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
연차 계산기 결과와 회사 인사시스템 잔여일수가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의 기산일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이미 쓴 연차가 몇 일인지, 출근율과 휴직 종류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법정 일수의 기준값이에요.

연차 계산 다음 단계, 수당과 급여까지 이어 보세요

연차 일수를 알았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과 퇴직 정산을 이어서 확인할 차례예요.
월급과 4대보험도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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