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 계산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만 나이는 기준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그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면 됩니다.
기준일을 비워 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해요. 기준일을 바꾸면 과거나 미래 시점의 나이도 볼 수 있어요.
| 구분 | 계산식 | 생일 반영 |
|---|---|---|
| 만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그해 생일 전이면 −1 | 반영 |
| 연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미반영 |
| 세는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1 | 미반영 |
확인일 2026-11-06 · 근거: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법제처 만 나이 통일 안내 · 정정 요청
만나이 계산법, 연도를 빼고 생일 전이면 1을 더 빼요
만 나이는 태어난 날 0세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방식이에요.
식으로 쓰면 기준연도 − 출생연도를 한 뒤, 그해 생일 전이면 1을 한 번 더 뺍니다.
0세는 '막 켜진 타이머'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생일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고, 생일이 오기 전에는 지난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도 빼기기준일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요.
생일 확인기준일 연도의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는지 봐요.
생일 전이면 1 빼기생일 전이면 1을 빼고, 생일 당일이거나 지났으면 그대로 둡니다.
예시 1 · 1992년 7월 9일생의 법제처 계산 예시2023년 6월 28일 기준으로 2023 − 1992 = 31에서 생일 전이라 1을 빼면 만 30세예요.
같은 날 1992년 6월 28일생은 생일 당일이라 만 31세입니다.
생일 당일에 만 나이가 바뀌어요
생일 다음 날이 아니라 생일 당일부터 한 살이 더해져요.
방금 본 예시처럼 6월 28일생은 2023년 6월 28일 당일에 만 31세가 됩니다.
예시 2 · 기준일 2026년 11월 6일1992년 11월 7일생은 하루 차이로 생일 전이라 2026 − 1992 − 1 = 만 33세예요.
1992년 11월 6일생은 생일 당일이라 2026 − 1992 = 만 34세입니다.
연 나이와 세는 나이, 생일을 따지지 않아요
연 나이는 기준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뺀 값이라 생일 전후를 반영하지 않아요.
세는 나이는 거기에 1을 더한 값으로, 일상에서는 지금도 섞여 쓰이니 어떤 나이인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만 나이33세1992-11-07생, 2026-11-06 기준 · 생일 전
연 나이34세2026 − 1992
세는 나이35세2026 − 1992 + 1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어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규정이 들어가면서 기준이 정해졌어요.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정해요. 행정기본법 제7조의2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행정상 나이를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공문서에서 나이 앞에 '만'을 쓰지 않아도 원칙상 만 나이를 뜻한다고 정부는 안내했어요.
입사일이나 기간을 따질 때는 발표시간 계산기처럼 시간을 재는 도구보다 날짜 계산기가 맞아요. 날짜 사이의 일수는 d-day 계산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개별 법령은 연 나이를 써요
만 나이 통일은 기존 개별 법령의 예외를 모두 없앤 제도가 아니에요.
개별 법령에 연령 계산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나이가 자격을 가르는 일이라면 만 나이 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해당 법령과 접수 기관 공고를 따로 확인하세요.
청소년보호법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청소년 정의에서 제외되는 시점
병역법○○세부터는 그해 1월 1일○○세까지는 그해 12월 31일
예시 3 · 2007년생 지원이 2026년에 고민하는 경우2026년은 2007년생이 19세가 되는 해예요.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생일 월·일과 상관없이 그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병역판정검사 나이는 연 나이로 봐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생일과 관계없이 출생연도로 정해져요.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이 대상이었습니다.
병역법이 "○○세부터"를 그해 1월 1일부터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시 4 · 2004년생의 2023년 병역판정검사2023년에서 2004년을 빼면 19세가 되는 해예요.
12월생이어도 생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해 1월 1일부터 해당 연령으로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만나이는 생일 당일에 바로 한 살 올라가나요?
- 네, 올라가요.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게 아니라 생일 당일부터 1세가 더해집니다. 1992년 6월 28일생은 2023년 6월 28일에 만 31세예요.
- 연 나이와 만나이는 무엇이 다른가요?
- 연 나이는 기준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고 생일을 따지지 않아요. 만 나이는 그해 생일 전이면 1을 더 빼서 계산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하나요?
- 병역법은 ○○세부터를 그 연령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세까지를 그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생일과 상관없는 연 나이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돼요. 생일이 12월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문서나 계약서에 '만' 표시가 없으면 어떤 나이인가요?
- 나이 앞에 '만'을 쓰지 않아도 원칙상 만 나이를 뜻해요. 다만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나이를 구했다면 다음 계산으로 이어가요
만 나이를 알았다면 날짜 계산이나 근로 관련 계산으로 넘어가기 쉬워요.
모두 금액이나 날짜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