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월 원천징수 바로 계산

총급여만 넣으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을 넣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나와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 금액에 자녀 공제와 80%·100%·120% 선택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드려요.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로소득세 계산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에서 먼저 제외)
근로소득공제500만원 이하 70%, 이후 구간별 40%·15%·5%·2%, 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은 71만5천원 + 초과액의 30%
세액공제 한도총급여별 20만~74만원
월 원천징수국세청 간이세액표, 선택 비율 80%·100%·120% (기본 100%)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연말정산 계산구조 안내 · 정정 요청

근로소득세 계산법, 총급여에서 여섯 단계로 내려가요

총급여액에서 시작해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월급봉투에서 세금 영수증 금액까지 계단을 내려가는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총급여가 맨 위 칸이고,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공제가 빠지면서 숫자가 줄어듭니다.

총급여액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여기서 빠집니다.

차감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빼면 마지막 정산 금액이 나와요.

소득공제와 세율 구간까지 한 번에 맞춰 보려면 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근로소득세 구간, 총급여 구간마다 공제 방식이 달라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늘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는 70%를 공제받지만, 1억원을 넘으면 2%만 더해지고 전체 공제액은 2,000만원에서 멈춥니다.

근로소득공제 구간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한도 2,000만원)

예시 1 · 총급여 3,380만원인 회사원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이라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이 공제돼요.
근로소득금액은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4대보험 계산기와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이 갈림길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깎아 주는 공제예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넘으면 71만5천원에 넘는 금액의 30%를 더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이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나온 세금 고지서 금액'에서 바로 빼 주는 공제예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최소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 1/2 (최소 20만원)

예시 2 · 산출세액 100만원, 총급여 3,380만원 (가정)100만원은 130만원 이하라서 계산값이 100만원 × 55% = 55만원이에요.
이 총급여의 한도는 74만원 − (3,380만원 − 3,300만원) × 0.008 = 733,600원이라서, 55만원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예시 3 · 산출세액 2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가정)계산값은 71만5천원 + (200만원 − 130만원) × 30% = 92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총급여의 한도는 66만원에서 (8,000만원 − 7,000만원) × 1/2 를 빼면 최소 50만원 아래로 내려가서 50만원입니다. 공제는 50만원만 받아요.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로 정해져요

회사는 월급과 상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요.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알면 표에서 금액을 찾을 수 있고, 이 표는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한글·엑셀·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 정하기비과세소득과 학자금 지원금액을 뺀 월급여로 표를 찾아요.

가족 수 세기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세요.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면 4명입니다.

표 금액 찾기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줄과 가족 수 칸이 만나는 금액을 확인해요.

자녀 공제 빼기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12,500원, 2명이면 29,160원을 빼요. 3명 이상이면 29,16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25,000원을 더해 뺍니다.

예시 4 · 월급여 350만원, 가족 4명 (가정)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직장인이에요. 표에서 찾은 금액이 49,340원이라면 자녀 공제 29,160원을 빼서 20,180원이 매달 떼는 세금입니다.
월급 기준이 궁금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간이세액표 80% 100% 120%, 매달 떼는 돈만 달라져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따로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한 번 바꾸면 그해 말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선택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회사에 내는 방식이에요.
앞의 예시 4에서 자녀 공제를 뺀 20,180원을 기준으로 하면 80%는 16,140원, 120%는 24,210원입니다.

80% 선택16,140원매달 덜 떼요

100% 기본20,180원선택하지 않으면 적용돼요

120% 선택24,210원매달 더 떼요

비율을 선택하면 연말까지 계속 적용돼요.
비율 계산이 헷갈리면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세 환급,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생겨요

환급은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확정된 뒤에 가려져요.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받고, 플러스가 나오면 더 냅니다.

매달 낸 세금은 '가계약금', 결정세액은 '최종 계약금'이라고 보면 쉬워요. 가계약금을 많이 냈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모자란 만큼 더 냅니다.

간이세액표 비율은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퇴직할 때 나오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만드는 단계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단계예요. 앞쪽은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이고, 뒤쪽은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월급에서 뗀 세금이 연말정산 때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미리 정한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는 1년 소득과 공제를 모아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요. 이미 낸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인가요?
맞아요. 간이세액표의 월급여는 비과세소득과 학자금 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찾아야 합니다.
80%나 120%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회사에 내면 돼요.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한 번 바꾸면 그해 말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커지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20만원에서 74만원 사이로 정해져 있어서, 계산값이 커도 한도까지만 공제받습니다.

월급과 세금 계산기 이어서 쓰기

근로소득세를 계산했다면 다음은 4대보험과 다른 소득세예요.

소득세 계산하기세율 구간까지› 4대보험 계산하기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 종합소득세 계산하기5월 신고 전 미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