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으로 바로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이고,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도 받습니다.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 항목 | 계산에 쓰는 기준 |
|---|---|
|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정기상여금·연차수당 | 각각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함 |
| 지급 기한 |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정정 요청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주는 제도예요.
식으로 쓰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더 자세한 순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내가 하루에 평균 얼마를 벌었나'를 구한 금액이에요. 그 하루치 돈의 30일어치를 1년마다 쌓아 둔 저금통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1일 평균임금100,000원퇴직 전 3개월 임금 920만원 ÷ 92일
1년치 퇴직금3,000,000원100,000원 × 30일
2년(730일) 근무6,000,000원100,000원 × 30일 × 730 ÷ 365
예시 1 · 2년 근무한 김 대리 (가정)2024년 1월 2일에 입사하고 2025년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1월 1일이에요.
재직일수 730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920만원, 총일수 92일을 넣으면 퇴직금은 6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칸은 이렇게 채워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는 방식이에요.
위 계산기도 같은 방식이라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임금은 세전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나눠 적게 되어 있고, 위 계산기에서는 둘을 합쳐 한 칸에 넣으면 돼요.
퇴직일 확인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어요.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1월 1일입니다.
3개월 임금 합치기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급여명세서에서 더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넣기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각 칸에 금액을 적어요.
제외기간 따로 확인육아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뺀 값으로 넣어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적게 나와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 주세요.
알바 퇴직금 계산,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직원과 똑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으로 받아도 3개월 임금 총액만 넣으면 돼요.
반대로 1년을 못 채웠거나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하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무 일수는 근무일수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예시 2 · 주 20시간 일한 카페 알바 (가정)2024년 3월 1일에 입사하고 2025년 8월 31일까지 일해 퇴직일이 2025년 9월 1일이에요. 재직일수는 549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270만원, 총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29,348원이고 퇴직금은 약 1,324,270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 구하기, 3개월 총일수로 나눠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총일수는 일한 날이 아니라 쉬는 날까지 모두 센 달력상 일수라서, 보통 89~92일 사이가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30으로 나누면 안 돼요. 석 달치 월급 합계를 달력의 날짜 수 전체로 나눠야 해요.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최근 12개월 지급 총액의 3/12를 더해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기는 퇴직연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아요. 금액은 연차수당계산기에서 먼저 구해 두면 편해요.
예시 3 · 상여금이 있는 경우 (가정)3개월 임금 920만원에 연 상여금 480만원이 있다면 480만원 × 3/12 = 120만원을 더해요.
(920만원 + 120만원) ÷ 92일 = 약 113,043원이 1일 평균임금이고, 730일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6,782,609원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주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상여금 칸에 자동으로 넣으면 안 돼요. 지급조건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구해 보세요.
1일 평균임금90,000원3개월 임금 828만원 ÷ 92일
1일 통상임금95,000원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 안에 수습 기간, 사용자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고 계산해요.
위 계산기는 그런 기간이 없다는 전제라서, 있으면 제외한 뒤의 임금과 일수를 직접 넣어야 해요.
예시 4 ·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가정)1일 평균임금 90,000원, 1일 통상임금 95,000원이고 730일 일했어요.
95,000원 × 30일 × 730 ÷ 365 = 5,700,000원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이내예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면 지급일을 늘릴 수 있어요. 14일을 퇴직 다음 날부터 무조건 세는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급사유가 생긴 날과 합의 여부를 같이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세전 기준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따로 계산하는 단계라서 퇴직금 세전 세후를 보고 실수령액을 가늠하면 됩니다. 월급 쪽 세금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와 소득세계산기를 쓰면 돼요.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실제 지급액이 위 계산보다 많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법에서 정한 최소 산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계산기도 한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365일을 채우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알바도 받나요?
- 4주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정직원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을 구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고 계산해요.
-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회사와 서로 합의하면 지급일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뒤에 이어서 보세요
퇴직금을 구했다면 다음은 세금과 연차수당, 실업급여예요.
모두 금액이나 날짜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