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바로 계산

아는 금액 하나만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바로 나눠 드려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라서, 부가세가 포함된 110만원이라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원 단위 아래는 반올림해서 보여 드려요. 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의 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부가세 계산법 한눈에 보기
알고 있는 금액계산 방법
공급가액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부가세 = 합계금액 ÷ 11
부가세공급가액 = 부가세 × 10
세율10% (일반과세자 기준)

확인일 2026-11-06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정정 요청

부가세 계산법, 공급가액에 10%를 곱해요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이에요.
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어서, 공급가액을 알면 10%만 곱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 가격표 금액', 합계금액은 '손님이 실제로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가격표 10만원짜리를 팔면 손님은 11만원을 내고, 그중 1만원은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나라에 낼 세금입니다.

공급가액1,000,000원가격표 금액, 내 매출

부가세 10%100,000원손님에게 받아 두었다가 신고 때 내는 세금

합계금액1,100,000원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

예시 1 · 인테리어 견적 공급가액 350만원부가세는 350만원 × 10% = 35만원이에요.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 내는 돈은 385만원입니다.

공급가액 계산, 합계금액을 1.1로 나눠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카드 결제 금액처럼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 금액만 알 때가 많아요.
이때는 합계금액 ÷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는 거예요.
110만원에서 10%를 빼면 99만원이 나오지만, 정답은 100만원이에요. 10%는 공급가액 기준이라서 합계금액에서 바로 빼면 안 됩니다.

예시 2 · 카드로 55만원 결제받은 카페 사장님공급가액은 55만원 ÷ 1.1 = 50만원, 부가세는 5만원이에요.
매출 장부에는 50만원을 매출로, 5만원을 받은 부가세로 따로 적어 두면 신고할 때 편해요.

부가세 포함 금액 나누기,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바로 알고 싶다면 합계금액 ÷ 11을 하면 돼요.
합계금액은 공급가액 10칸과 부가세 1칸, 모두 11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별 나누기 (원)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
11,00010,0001,000
55,00050,0005,000
330,000300,00030,000
1,100,0001,000,000100,000
5,500,0005,000,000500,000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 아래에서 끝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 10만원을 합계로 받으면 공급가액 90,909원, 부가세 9,091원으로 나눕니다. 위 계산기에 넣으면 이렇게 맞춰서 보여 드려요.

세금계산서 금액,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을 따로 적어야 해요.
거래처와 "총 550만원"으로 합의했다면, 계산기로 나눈 공급가액 500만원과 세액 50만원을 각각 칸에 넣으면 됩니다.

합계 금액부터 확인거래처와 합의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먼저 확인해요.

계산기로 나누기위 계산기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요.

홈택스에서 발행공급가액 칸과 세액 칸에 나눈 금액을 그대로 적어 발행해요.

기한 지키기월합계로 끊는다면 거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어요. 500만원 거래를 늦게 끊으면 5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요

위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훨씬 낮게 계산합니다. 실제로 매출의 1.5~4% 정도를 낸다고 보면 돼요.

일반과세자는 '받은 부가세 − 낸 부가세'를 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비율 × 10%'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이 훨씬 적어요.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4,800만원 미만이거나 막 개업했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줍니다. 자세한 기준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에서 정리했어요.

예시 3 · 작년 매출 6,000만원인 간이과세자 꽃집4,800만원 이상이라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1월과 7월 25일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해요.
상반기(1~6월)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모아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해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도 합니다.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개인사업자)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1월~6월7월 25일
일반과세자 2기7월~12월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12월다음 해 1월 25일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공급가액 아닌가요?
아니에요. 10%는 공급가액 기준이라서 합계금액은 1.1로 나눠야 해요. 110만원이면 99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뭐가 다른가요?
별도는 적힌 금액에 1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포함은 적힌 금액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견적 100만원이 별도면 110만원, 포함이면 100만원을 냅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 1원씩 차이가 나요.
원 단위 아래 끝수를 반올림하는지 버리는지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발행 프로그램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프리랜서 3.3%도 이 계산기로 하나요?
3.3%는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예요. 3.3%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비율로 세금을 계산해서, 손님에게 10%를 따로 붙이지 않고 가격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계산서를 끊는 간이과세자라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사업자 계산기 이어서 쓰기

부가세를 나눴다면 다음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소득세 계산이에요.
모두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공급가액·세액 칸 채우는 법› 종합소득세 계산하기5월 신고 전 미리 보기› 3.3% 계산하기프리랜서 실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