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만 넣으면 세율과 산출세액이 나와요
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넣으면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세금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구하는데,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5%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2026년 시행 기본세율 기준의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정정 요청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곱하는 8구간이에요
세율은 매출이나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해요.
2026년 시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가장 낮은 구간은 1,400만원 이하 6%이고, 10억원을 넘으면 45%까지 올라갑니다.
계단식 요금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1,400만원까지는 6%, 그다음부터는 15%, 24%처럼 칸을 넘을 때마다 넘은 부분에만 더 높은 비율이 붙는 구조예요.
누진공제는 이 계단을 한 번에 계산하게 해 주는 보정값이에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과세표준 1,000만원600,000원6% 구간,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3,000만원3,240,000원15% 구간, 450만원에서 126만원 차감
과세표준 1억원19,560,000원35% 구간, 3,500만원에서 1,544만원 차감
예시 1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가정: 과세표준 3,000만원)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에요.
세액공제나 이미 낸 세금이 없다고 가정한 산출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뺀 값이에요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 소득금액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같은 공제를 반영합니다.
소득금액 구하기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경비율을 쓰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뺍니다.
소득공제 빼기적용 가능한 공제를 모두 더해 소득금액에서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세율 곱하기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세액 조정하기세액공제와 감면을 빼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에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요. 다만 분리과세 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보통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이어져요
세금 계산은 한 줄이 아니라 다섯 단계로 이어져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은 아직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 단계 | 계산 | 메모 |
|---|---|---|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매출과 달라요 |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구간을 정해요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소득세 기본 계산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신고서의 중간 결과 |
|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음수면 환급이에요 |
장바구니 결제와 비슷해요. 상품 값이 산출세액이고, 할인 쿠폰이 세액공제, 이미 낸 선결제가 원천징수예요. 마지막에 결제할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예시 2 · 소득금액 6,000만원 사업자 (가정)소득공제 1,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에요.
15% 구간이라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입니다. 세액공제 100만원, 이미 낸 세금 150만원이 있다면 결정세액은 524만원, 납부할 세액은 374만원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에 홈택스로 해요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기본이에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의 2026년 신고기한은 6월 1일이었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이었어요.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니, 그때 국세청 공지를 한 번 더 보세요.
홈택스 접속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소득 입력소득 종류별로 수입금액과 경비를 입력해요.
공제 확인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입력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요.
제출과 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와 감면을 못 받을 수 있고, 무신고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신고, 홈택스 다음에 위택스로 이어져요
소득세 신고를 끝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 전환돼서 신고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세를 먼저 정확히 계산해 두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훨씬 편합니다.
예시 3 · 프리랜서 번역가 (가정: 과세표준 1,000만원)1,000만원은 1,400만원 이하라서 6%를 곱한 60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 칸에 넣어서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소득세율은 매출에 바로 곱하나요?
- 아니에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구하고, 소득공제까지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매출이나 연봉만으로는 세금을 확정할 수 없어요.
-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차이를 한 번에 보정하려고 빼는 금액이에요. 구간마다 나눠 계산한 결과와 같아집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산한 소득금액을 넣어 주세요.
-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디에서 빼나요?
-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이 계산기의 기납부세액 칸에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을 넣으면 됩니다.
-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하면 위택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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