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 내 시급과 월급이 2026 최저임금을 넘는지 바로 확인

시급이나 월급 중 아는 금액 하나만 넣으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해 넘는지 알려 드려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2,156,880원이고,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꿉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요. 시급은 원 단위 아래를 반올림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기준금액
시급10,320원
일급(8시간 기준)82,560원
월급(209시간 기준)2,156,880원
적용기간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전년 대비290원, 2.9% 인상

확인일 2026-11-06 ·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정정 요청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전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오른 금액입니다.

시급10,320원1시간 일하고 받는 최저 금액

일급 (8시간)82,560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209시간)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월급

시급에 세금까지 붙여 보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2027 최저임금 금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7년 금액이 필요하면 위 버튼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현황표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요

월급제로 일하면 시급이 따로 보이지 않아서 최저임금을 넘는지 헷갈려요.
2026 최저임금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쉬는 주휴일 8시간까지 월급에 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주 5일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쉬는 날 몫까지 합쳐서 한 달에 209시간으로 나눈다고 보면 쉬워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209시간을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일 8시간을 합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이 값을 씁니다.

예시 1 · 시급 11,000원으로 일하는 카페 직원 하준 씨월급으로 환산하면 11,000원 × 209시간 = 2,299,000원이에요.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보다 142,120원 많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기, 209시간으로 나눠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월급 ÷ 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해 10,320원과 비교하면 돼요.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209로 나누면 정확히 10,320원이 나옵니다.

월급 확인계약서에 적힌 월급 금액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요.

209로 나누기주 40시간, 주 5일이라면 월급을 209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요.

10,320원과 비교시급이 10,320원 이상이면 2026 최저임금을 넘는 거예요.

예시 2 · 월급 200만원 받는 사무보조 지민 씨2,000,000원 ÷ 209시간 = 약 9,569원이에요.
최저임금 10,320원보다 751원 낮아서, 주 40시간 근무라면 계약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220만원이면 2,200,000원 ÷ 209시간 = 약 10,526원이라서 10,320원보다 206원 높아요.
월급이 같아도 근무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날짜 계산기로 근무 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월급에 식대나 수당이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 시급 계산에 넣을지 궁금해져요.
월급에 포함된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안내합니다. 항목별 기준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일급·주급 최저임금,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요

일급이나 주급으로 받아도 방법은 같아요.
시급으로 바꿔서 10,320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일급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120,000원 ÷ 8시간 = 15,000원

주급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8시간)주 40시간이면 48시간으로 나눠요

예시 3 · 일급 82,560원 받는 물류 아르바이트 도윤 씨82,560원 ÷ 8시간 = 10,320원이에요.
딱 최저임금이라서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기준에 맞는 금액입니다.

예시 4 · 주급 48만원 받는 편의점 직원 서연 씨주 40시간 근무라면 480,000원 ÷ 48시간 = 10,000원이에요.
10,320원보다 320원 낮아서 기준에 못 미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그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세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므로, 휴게를 뺀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정확해요. 일급 기준 계산은 근무일수계산기와 같이 쓰면 편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예요.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니, 계약서에 낮게 적었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는 시급으로 바꾼 금액으로 판단해요. 월급이 커 보여도 소정근로시간이 길면 환산 시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해요.
내 사업장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궁금하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장·야간·휴일수당, 시급에 1.5배를 곱해요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단순하게 놓고 가산수당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연장·야간·휴일 8시간 이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하고, 휴일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 이상을 더합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가산수당 계산 (최저 가산율)
근로 종류계산식금액
연장근로 2시간10,320 × 1.5 × 230,960원
야간근로 3시간10,320 × 1.5 × 346,440원
휴일근로 8시간10,320 × 1.5 × 8123,840원
휴일근로 10시간8시간분 123,840 + 초과 2시간분 41,280165,120원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예요.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사업장 규모, 중복 가산 여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일에 2시간 더 일하면 연장수당은 10,320원 × 1.5 × 2시간 = 30,960원이에요.
금액을 늘리거나 줄인 비율은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궁금하면 퇴직소득세계산기도 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 월 209시간 기준이면 2,156,880원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나요?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라면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약 9,569원이라서 10,320원보다 751원 낮아요. 근무 형태가 다르면 나누는 시간이 달라지니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나요?
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일 8시간을 합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이에요. 개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 같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급으로 받으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 비교해요. 8시간 근무에 일급 82,560원이면 시급 10,320원으로 딱 최저임금이에요.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예요.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급여 계산기 이어서 쓰기

최저임금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시급 계산과 통상임금, 실수령액이에요.
모두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시급 계산하기알바 시급을 월급으로› 통상임금 계산하기수당 계산의 기준 시급› 실수령액 계산하기연봉에서 빠지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