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발급 | 인터넷 무료 신청부터 등본·열람 고르는 법까지

지적도발급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등본도 열람도 무료이고, 신청하면 즉시 처리돼요.
방문하면 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이며 별도 구비서류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인터넷(정부24)등본·열람 모두 무료 · 회원·비회원 신청 가능
방문 등본700원
방문 열람400원
구비서류없음 · 신청 자격은 누구나
처리 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정정 요청

지적도발급, 땅의 모양과 경계를 그린 도면을 떼는 일이에요

정부24의 민원 이름은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이에요.
지적도와 임야도 같은 지적공부의 등본을 받거나 내용을 열람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적도는 '동네 땅을 한 필지씩 그려 둔 지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땅의 번호와 모양, 이웃 땅과의 경계가 담겨 있어서 땅을 사고팔거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찾습니다.

땅의 면적이나 소유자, 지목 같은 글자 정보는 도면이 아니라 토지대장 발급에서 확인해요.
도면과 대장을 같이 보면 그 땅의 모습이 한 번에 그려집니다.

지적도 무료 조회와 열람, 인터넷이면 0원이에요

같은 지적도라도 어디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전자민원으로 인터넷 발급이나 열람을 하면 무료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등본 발급도 열람도 무료

방문 등본700원종이로 받아 제출용으로 쓸 때

방문 열람400원내용을 확인만 할 때

예시 1 · 등본 1건과 열람 1건을 보려는 지훈 씨가정해 볼게요. 방문하면 700원 + 400원으로 1,100원이 들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0원 + 0원으로 0원이라 집에서 하는 쪽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적도 발급 방법,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신청은 정부24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로 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인터넷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부24 지적도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을 검색하거나 위 버튼을 눌러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이 모두 있어요. 비회원이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 고르기열람과 등본 발급 중에서 필요한 쪽을 골라요.

토지 소재지 입력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를 차례로 적어요.

신청하고 결과 확인신청을 마치면 즉시 처리돼요. 근무시간 내 3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번지를 한 글자라도 잘못 적으면 다른 땅의 도면이 나올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등기부나 계약서의 지번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지적도 등본과 열람 차이, 제출하느냐 확인만 하느냐예요

등본은 서류로 받아 어딘가에 내야 할 때 신청해요.
열람은 땅의 모양을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될 때 쓰고, 방문 수수료도 더 저렴합니다.

등본은 '복사본을 가져가는 것', 열람은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 보기만 하는 것'과 비슷해요. 가져가서 낼 서류가 필요하면 등본, 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이면 됩니다.

등본으로 신청하면 부수를 숫자로 적는 칸이 있어요.
제출처가 두 곳이면 부수를 2로 적으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700원씩 곱해서 1,400원이 되는데, 부수나 장수가 늘어나는 조건은 신청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예시 2 · 땅을 사기 전 모양만 보려는 서연 씨가정해 볼게요. 계약 전에 땅 모양만 확인하는 거라면 열람이면 충분해요.
방문하면 400원이고, 인터넷이면 무료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을 챙기는 분도 많아요.

지적도 준비물과 자격,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어요

정부24 안내상 별도 구비서류는 없고 신청 자격은 누구나예요.
그래서 땅 주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할 때는 접수 처리를 하는 시·군·구나 읍·면·동 민원실로 가요.
지적도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되는 민원이라 내 주소지 근처에서 다른 지역 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자료 기준으로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챙겨 가야 해요.
신분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떼는 날이라면 주민등록등본도 같은 날 처리하면 편합니다.

지적도 다운로드 전에, 토지 서류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부24의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예요.
PC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며 처리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이 안에서 지적도와 임야도는 인터넷 발급이 무료예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조례별 수수료가 적용되니 신청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시 3 · 건축 전에 토지 서류를 모두 모으는 민준 씨가정해 볼게요.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을 각각 따로 신청하면 화면을 세 번 오가야 해요.
일괄 신청을 쓰면 한 번에 끝나서 번지 입력 실수도 줄어듭니다.

지적도 신청이 막힐 때 문의하는 곳이에요

정부24 지적도 민원 페이지에는 대표 상담 전화 1588-2188이 평일 09:00~18:00로 표시돼 있어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은 휴일 포함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안내 전화입니다.

제도 담당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이고 전화번호는 044-201-4653이에요.
다만 내 땅의 경계가 현장과 맞는지 궁금하다면 도면만으로는 알 수 없고, 관할 지적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도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정말 무료인가요?
네, 정부24에서 전자민원으로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없어요. 방문하면 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입니다.
지적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별도 구비서류는 없어요. 신청 자격도 누구나라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지적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는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을 모두 제공해요. 다만 비회원이라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과 열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등본은 서류로 받아 제출용으로 쓰는 것이고, 열람은 내용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방문 수수료도 등본 700원, 열람 400원으로 달라요.
토지 서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의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에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PC에서 이용합니다.

지적도를 뗐다면 함께 준비하는 서류도 이어서 보세요

땅 거래나 대출 때는 지적도 말고도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대부분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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