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발급 | 홈택스 발급 순서와 기한, 가산세까지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은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바로 끝나요.
발급 순서와 기한, 가산세,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장소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ERP · 발급대행 시스템 |
| 필요한 것 | 전자서명용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의무 발급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 국세청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 |
| 보안카드 한도 | 1회 1,000만원 · 1일 3,000만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혜택과 가산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홈택스 · 정정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과 연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예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이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도 계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을 채운 개인사업자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발급 의무가 생겨요.
관할 세무서장이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못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예시 1 · 작년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었던 정우 씨가정하면 정우 씨는 8,000만원 기준을 넘었으니 올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자체가 처음이라면 세금계산서 기본부터 보고 오면 이해가 빨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증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중 하나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전자서명이 들어가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종류가 헷갈리면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전자서명은 종이 계산서에 찍던 '도장'과 같아요. 도장이 없으면 서류가 효력이 없듯, 인증서가 있어야 홈택스가 "이 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발급했다"고 인정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쓸 수 있어요.
인증서와 발급 방식의 조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로도 발급합니다. 보안카드로는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만 발급돼요.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이 순서로 하면 돼요
홈택스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어요.
자세한 화면은 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급에 있고, 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사업자용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열기전체 메뉴에서 건별발급, 수정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발급 중 상황에 맞는 메뉴를 골라요.
거래 내용 입력공급받는 자와 작성일, 공급가액 등 거래 내용을 입력해요.
전자서명 후 발급인증 절차를 마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함께 처리돼요.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 사이트에서 발급한 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 확인은 전자세금계산서조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2 · 거래가 많은 은지 씨가정하면 한 달에 거래처 20곳에 계산서를 내야 하는 은지 씨는 건별로 하나씩 입력하는 것보다 일괄발급 메뉴를 쓰는 편이 빨라요.
거래처가 늘면 반복발급이나 복사발급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예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에서 더 자세히 봐요.
발급한 뒤에는 국세청 전송이 남아 있어요.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지만,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이 즉시 자동 처리돼서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홈택스 발급전송 자동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처리
그 밖의 발급 시스템다음 날까지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돼야 해요
택배로 치면 홈택스는 '집 앞에서 바로 접수되는 방문 택배'예요. 다른 시스템은 직접 편의점에 가져다 주는 것과 같아서 기한 안에 도착했는지 챙겨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늦으면 공급가액의 0.3%~2%예요
발급이나 전송이 늦으면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어요.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은 발급자 1%와 수취자 0.5%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2%공급가액 기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1%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종이로 낸 경우
지연전송0.3%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미전송0.5%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예시 3 · 공급가액 1,000만원을 하루 늦게 전송한 경우가정하면 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면 지연전송 가산세는 1,000만원 × 0.3% = 3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발급시기 뒤에 지연발급했다면 발급자는 1,000만원 × 1% = 10만원이고, 수취자 측 비율은 0.5%입니다.
가산세 계산은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하면 끝나요.
세금계산서 모양이 궁금하면 세금계산서 양식을 먼저 보면 항목이 눈에 들어와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건당 200원에 연 100만원 한도예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발급세액공제를 받아요.
건당 200원이고, 연간 1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예시 4 · 연간 발급 건수가 다른 두 사업자가정하면 4,000건을 발급한 사업자는 4,000 × 200원 = 80만원이라 한도 안에서 그대로 받아요.
6,000건을 발급한 사업자는 6,000 × 200원 = 120만원이지만 한도가 100만원이라 100만원만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어도 돼요.
거래처별 명세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라 전송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 발급했다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내요
금액이나 거래처 같은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으면 수정발급 메뉴를 써요.
착오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의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방식이 달라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음(-)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합니다.
착오 수정은 2장(음수 1장+정확한 것 1장), 계약 해제는 1장(음수 1장)이에요. 상황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내면 다시 고쳐야 하니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요. 별도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 의무 발급 대상인가요?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로도 발급합니다.
-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입력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기재사항 착오는 착오를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처음 발급분의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받아요.
발급 뒤 이어서 확인하는 것들
발급을 마쳤다면 조회와 인증서 관리, 업종별 발행 방법까지 이어서 챙겨 보세요.
간이과세자나 전자계산서처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자계산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