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 | 홈택스에서 목록·합계표 확인하는 법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는 홈택스에서 해요.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합계표를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같은 화면에서 조회돼요.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 볼 수 있는 것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합계표 |
| 다른 사이트 발급분 |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
| 국세청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 |
| 홈택스 발급분 |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 처리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정정 요청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 홈택스에서 월별로 볼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면 발급 내용이 국세청에 모여요.
그래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월별·분기별로 목록을 불러 보고, 합계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전자세금계산서가 모이는 '공용 장부'예요.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끊었든, 장부에 올라가기만 하면 홈택스 한 곳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세금계산서 조회 글에서, 전자 방식 중심의 설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조회돼요
전자세금계산서는 ERP,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 사업자 시스템, 국세청 시스템 중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홈택스가 아닌 곳에서 끊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건이라면 홈택스에서 그대로 조회됩니다.
예시 1 · 쇼핑몰 정산 프로그램으로 발급하는 민지 씨가정이에요. 거래처에 발급은 정산 프로그램으로 하고, 월말에는 홈택스에 들어가 이번 달 목록과 맞는지 확인해요.
프로그램에 보이는 건수와 홈택스 목록이 같으면 전송까지 잘 끝난 거예요.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먼저 보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끊을 때는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조회 안 될 때는 전송기한부터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그래서 발급한 바로 그날에는 홈택스 목록에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발급일 확인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발급한 날을 확인해요.
다음 날 다시 조회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 날이라서 하루 뒤에 한 번 더 불러 봐요.
발급 사이트에서 전송 상태 보기홈택스가 아닌 곳에서 끊었다면 그 사이트의 전송 상태를 확인해요.
홈택스에서 발급한 건은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 처리돼서 따로 전송하는 절차가 없어요. 홈택스 발급분이 안 보인다면 조회 기간이나 월을 먼저 다시 맞춰 보세요.
월합계로 묶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서, 조회 시점에 따라 아직 없는 건이 있을 수 있어요. 발급 기한이 궁금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글을 보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부가세 신고 때 쓰여요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뿐 아니라 합계표도 월별·분기별로 볼 수 있어요.
합계표는 거래처별로 몇 장을 얼마에 끊었는지 모아 놓은 요약표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으면 돼요.
거래처별 명세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 전송이 끝났는지 조회로 확인해 두면 신고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시 2 · 1분기 매출을 정리하는 준호 씨가정이에요. 분기가 끝나고 홈택스에서 합계표를 불러 보니 장부에 있는 한 건이 목록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거래처에 발급을 깜빡한 건이라, 서둘러 발급하고 다음 날 다시 조회해 확인했어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전송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3%가 붙어요.
같은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로 0.5%입니다.
기한 안 전송0원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지연전송 0.3%30,000원공급가액 1,000만원 기준
미전송 0.5%50,000원공급가액 1,000만원 기준
예시 3 · 공급가액 1,000만원을 며칠 늦게 전송한 경우가정이에요.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났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면 1,000만원 × 0.3% = 3만원이에요.
끝내 전송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 0.5% = 5만원이 됩니다.
발급 자체가 늦은 경우는 비율이 달라요. 발급시기에 종이로 끊은 의무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이고,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조회한 세금계산서가 틀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목록을 보다가 금액이나 거래처가 잘못 들어간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지우는 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착오를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 해제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영수증을 잘못 끊었을 때 '취소 영수증'을 먼저 끊고 새 영수증을 다시 끊는 것과 같아요. 홈택스 전체 메뉴에는 수정발급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발급과 수정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글을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홈택스에서 해요.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보이나요?
- 국세청에 전송된 건이라면 보여요. 발급대행 사이트나 ERP로 발급했어도 전송이 끝났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조회가 안 되면 어떤 걸 의심해야 하나요?
- 전송 여부부터 확인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라서, 발급 직후에는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한 건은 따로 전송해야 하나요?
-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바로 자동으로 처리돼요.
- 조회한 세금계산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기재사항 착오라면 당초 발급분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계약이 해제됐다면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조회 뒤에 이어서 할 일
조회로 전송 상태를 확인했다면 발급 방법과 인증서 준비를 이어서 챙겨 두세요.
다음 거래부터는 기한 안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