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홈택스 발급 순서부터 기한·가산세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건별발급을 하면 되고, 발급하는 순간 국세청 전송까지 끝나요.
법인은 모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행 장소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ERP, 발급대행사업자(ASP) 시스템 |
| 필요한 것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의무 대상 | 법인 전체,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 월합계 발급 기한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국세청 전송 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 (홈택스는 자동 전송)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혜택과 가산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홈택스 · 정정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건별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크게 세 갈래예요.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쓰고 있는 ERP 프로그램에서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ASP)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이 찍힌 디지털 영수 도장'이에요. 종이에 도장을 찍는 대신 인증서로 서명하고, 국세청이 그 사본을 바로 받아 두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홈택스 건별발급이에요. 거래 한 건마다 한 장씩 발급하는 메뉴라 처음 하는 사업자도 따라 하기 쉽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급 화면에서 시작하면 돼요.
홈택스 접속, 로그인홈택스에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 선택전체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건별발급을 열어요.
거래 정보 입력공급받는 사업자 정보와 품목, 공급가액을 입력해요. 세액은 공급가액에 맞춰 함께 적습니다.
전자서명 후 발급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서명하면 발급이 끝나요. 국세청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곧바로 자동 처리됩니다.
자주 거래하는 곳이 있다면 같은 메뉴에 있는 반복발급이나 복사발급을 쓰면 편해요. 한꺼번에 여러 장이면 일괄발급이 있고, 100건을 넘기는 일괄발급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모바일이 편하면 손택스에서도 사업자용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어요.
예시 1 ·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정수 씨(법인)공사대금 공급가액 5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홈택스 건별발급에서 거래처 정보와 금액을 입력하고 서명하면 끝나요.
따로 국세청에 전송할 필요가 없고, 거래처 이메일로도 바로 갑니다.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조회 화면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법인과 직전 연도 8,000만원 이상 개인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의무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어요. 기준을 채운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로 발급합니다. 세무서는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통지를 그때까지 못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하반기부터'로 외우면 쉬워요. 한 번 대상이 된 뒤 매출이 줄어 8,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대상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예시 2 · 작년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었던 미영 씨(개인)작년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가 9,0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8,000만원 이상이라 올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올해 매출이 6,000만원으로 줄어도 의무는 이어집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발급돼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가운데 하나이거나, 간편인증이 있으면 됩니다.
은행에서 받은 개인용 인증서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에 정리해 두었어요. 용도별로 어떤 인증서를 고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도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 사업자용 간편인증이면 발급할 수 있어요. 일반 개인용 간편인증과는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용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세금계산서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 예외인 경우만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뒤에는 국세청 전송 기한도 있어요.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이 자동이라 신경 쓸 게 없고, ERP나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했다면 전송까지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날짜 계산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 구분 | 기한 |
|---|---|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 |
| 부가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 면제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분 |
예시 3 · 3월 한 달 동안 납품한 대현 씨3월 거래를 월합계로 묶어 발급한다고 가정할게요. 기한은 4월 10일이에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그날 바로 전송까지 끝나요. 거래처가 받았는지는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월별, 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로 조회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착오는 음수 1장에 정확한 1장이에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나 거래처가 틀렸다면 홈택스 수정발급 메뉴를 쓰세요.
사유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재사항 착오2장착오를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 해제1장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고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틀린 영수증을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의 '빼기 영수증'으로 먼저 없던 일로 만들고 맞는 걸 새로 쓰는 방식이에요.
양식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면 세금계산서 양식을 먼저 보고 입력하면 실수가 줄어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세액공제, 이렇게 달라져요
제때 발급하고 전송하면 불이익이 없고, 늦으면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어요.
반대로 일정 요건이면 발급 건수만큼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 위반 내용 | 가산세 |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지연발급 | 발급자 1%, 수취자 0.5% |
| 의무발급자가 종이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지연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 미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안 함) | 공급가액의 0.5% |
예시 4 · 공급가액 1,000만원을 늦게 전송한 경우발급일 다음 날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고 가정할게요. 지연전송 가산세는 1,000만원 × 0.3% = 3만원이에요.
아예 전송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 0.5% = 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이에요. 발급 1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의 연간 발급 건수 계산. 4,000건을 발급했다면 4,000 × 200원 = 80만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6,000건이면 6,000 × 200원 = 120만원이지만 한도가 100만원이라 100만원만 공제됩니다. 비율 계산이 헷갈리면 퍼센트 계산기를 써 보세요.
인증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보안카드와 세무서 대리발급이 있어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워도 길은 있어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으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로 발급하는 경로도 있어요. 보안카드로 발급할 때 한도는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이니 금액이 큰 거래는 인증서를 준비하는 쪽이 낫습니다.
세무서에서 대신 발급받는 대리발급도 가능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함께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처럼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보안카드 한도는 전자세금계산서 한 장 기준이에요. 1,500만원짜리 거래는 한 번에 발급되지 않으니, 이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을 서두르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바로 자동으로 처리돼서 별도 전송 절차가 없어요.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할 수 있나요?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월 거래분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입력해서 발행했어요. 어떻게 고치나요?
- 기재사항 착오라면 착오를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처음 발급분과 같은 내용의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홈택스 수정발급 메뉴를 쓰면 됩니다.
-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홈택스에서 볼 수 있나요?
- 국세청에 전송된 것이라면 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월별, 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를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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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을 마쳤다면 조회와 인증서, 양식까지 함께 챙겨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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