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조회 | 부여현황 열람과 신청결과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조회는 전자확정일자 메뉴의 부여현황 열람과 신청결과 확인에서 해요.
정보제공 요청은 1건당 500원이고, 해당 주택의 이해관계인이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조회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어디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
조회 메뉴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 신청결과 확인 · 계약증서 발급
조회 수수료정보제공 요청 1건당 500원
신청 수수료전자확정일자 부여 1건당 500원 (장수 초과수수료 없음)
당일 부여평일 근무시간 접수 원칙 · 18시 이후와 휴일은 다음 근무일

확인일 2026-11-06 · 근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수수료 규칙 공고 · 정정 요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조회, 전자확정일자 메뉴에서 해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영역에는 조회와 관련된 메뉴가 세 개 있어요.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계약증서 발급, 신청결과 확인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는 '날짜 도장'이고, 부여현황은 그 도장이 언제 찍혔는지 적어 둔 '장부'예요. 장부를 확인하는 일이 정보제공, 내가 낸 신청이 장부에 올랐는지 보는 일이 신청결과 확인입니다.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부터 해야 해요.
신청은 같은 전자확정일자 영역의 신청서 작성/제출과 신청사건 관리 메뉴에서 이어집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메뉴별 용도, 이렇게 달라요

세 메뉴는 보는 대상이 달라서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해요.
잘못 고르면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같은 정보를 확인할 때 써요.

신청결과 확인내가 신청한 전자확정일자가 처리됐는지 볼 때 써요. 신청한 직후에 가장 많이 씁니다.

계약증서 발급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받아야 할 때 써요.

부여현황을 서면으로 받고 싶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확정일자 조회 자격, 이해관계인과 계약 예정자예요

남의 집 확정일자 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당 주택의 임대차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먼저 동의해 줘야 하니, 계약 전에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시 1 · 전세 계약을 앞둔 민지 씨가정해 볼게요. 민지 씨는 계약 전에 이 집에 이미 들어와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집주인 동의를 받은 뒤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앞선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출 상태는 확정일자 정보에 없으니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조회 수수료, 1건당 500원이에요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수수료는 1건당 500원이에요.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때 수수료도 1건당 500원이고, 계약서 장수에 따른 초과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

예시 2 · 세 채를 비교해 보는 준호 씨가정해 볼게요. 준호 씨가 후보 집 세 곳의 정보제공을 각각 1건씩 요청해요.
500원 × 3건 = 1,500원이에요. 신청 수수료도 같은 1건당 5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은 장수와 상관없이 1건 기준이라 서류가 여러 장이어도 금액이 그대로예요.
실제 결제 금액은 신청 직전 화면에서 한 번 더 보세요.

확정일자받는법 중 인터넷 신청, 접수 시간이 중요해요

전자확정일자는 종이 계약서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로 보낸 전자화문서를 대상으로 해요.
임대인·임차인이나 계약서를 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접수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평일 16시 이후 접수당일 부여가 안 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가능하면 오후 일찍 신청하세요.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공휴일 접수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

예시 3 · 퇴근 후에 신청한 하은 씨가정해 볼게요. 하은 씨가 평일 18시 10분에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18시 이후 접수라서 부여는 다음 근무일이에요. 입주 날짜와 대출 일정이 촉박하다면 이 하루를 감안해야 합니다.

접수 시각 외에 전산 장애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신청결과 확인에서 처리 여부를 꼭 보세요.

인터넷등기소 신청에 필요한 인증, 개인과 법인이 달라요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제출해요.
개인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 지정·공고 인증서를, 법인은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를 씁니다.

인증서를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한국정보인증이나 한국전자인증 같은 인증기관 안내를 먼저 보세요.
실제 로그인과 결제 화면의 순서는 신청 직전 인터넷등기소 화면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확정일자에 기록되는 내용, 이렇게 남아요

확정일자는 계약증서나 전자화문서에 부여일, 확정일자번호, 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부여해요.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서대로 매겨집니다.

전자확정일자부에는 부여일과 번호 외에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차임,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이 기록돼요.
이 정보는 20년간 보존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조회로, 우편으로 보낸 통지는 우체국 내용증명 조회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우선변제 요건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계약증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후순위권리자와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우선변제는 '줄 서기'와 비슷해요.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줄 앞쪽에 설 수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순서가 밀립니다.

이 규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돼요.
방문으로 받을 때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찾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메뉴에서 해요.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은 해당 주택의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를, 신청결과 확인은 내가 낸 신청의 처리 결과를 보여 줍니다.
확정일자 조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1건당 500원이에요.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부여 수수료도 1건당 500원입니다.
아무나 남의 집 확정일자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주택의 임대차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당일에 받나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부여가 원칙이에요.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 조회 뒤에 이어서 할 일

부여현황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서류 확인이에요.
신청이 아직이면 바로 이어서 하고, 이미 받았다면 부여현황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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