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조회 | 인터넷은 무료, 열람과 발급 고르는 법

건축물대장조회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할 수 있고, 정부24 안내 기준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예요.
내용만 보려면 열람,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조회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어디서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세움터
신청 방법인터넷·방문·FAX·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신청 자격누구나 · 구비서류 없음
인터넷 수수료발급·열람 모두 무료
방문 수수료발급 1건 500원 · 열람 1건 300원
처리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정정 요청

건축물대장조회,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해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적어 두는 공적 장부예요.
정부24에서 등본(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민원으로 신청하고, 정부24 건축물대장 조회에서 순서를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예요. 사람은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면, 건물은 용도, 면적, 층수, 구조가 적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고 제출할 구비서류도 없어요.
내 집이 아니어도 궁금한 건물의 주소만 알면 신청 화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열람과 발급, 목적에 따라 골라요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면 열람, 어딘가에 내야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해요.
열람용 사본에는 각 장마다 '열람용' 표기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열람건물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맞아요. 인터넷은 무료, 방문하면 1건 300원이에요.

발급은행, 관공서 같은 제출처에 내야 할 때 맞아요. 인터넷은 무료, 방문하면 1건 500원이에요.

열람만 필요한데 발급을 받으면 방문 수수료가 더 들 수 있고, 반대로 제출용이 필요한데 열람본만 받으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열람 방법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에, 제출용 발급은 건축물대장 발급에 이어서 적었어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건물 형태로 나뉘어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눠요.
정부24에서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이 발급서류로 나옵니다.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집이 여러 채면 '건물 전체 정보'와 '내 집 정보'가 따로 있어요. 전체 정보가 표제부, 내 집 정보가 전유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단독주택이나 한 동짜리 건물일반건축물대장을 고릅니다.

아파트·빌라 건물 전체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를 고릅니다.

아파트·빌라 한 가구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고릅니다.

세움터에서는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 5종과 건축물현황도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어요.
땅의 정보가 궁금하면 토지대장 무료 열람과 함께 보면 건물과 토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예요.
방문 같은 오프라인에서는 발급이 1건당 500원, 열람이 1건당 300원입니다.

예시 1 · 방문해서 여러 장을 받는 민수 씨 (가정)방문 발급 3건이면 500원 × 3건 = 1,500원이에요.
방문 열람 2건이면 300원 × 2건 = 600원이고, 발급 1건과 열람 1건을 같이 하면 500원 + 300원 = 800원입니다.

예시 2 · 인터넷으로 4건을 받는 지은 씨 (가정)인터넷 발급 4건이면 0원 × 4건 = 0원이에요.
집에서 신청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으니 가까운 주민센터까지 갈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세움터도 있어요

세움터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를 회원도 비회원도 발급할 수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이에요.
모바일 열람 화면에서는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건축물대장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한 열람 결과는 정부24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어볼 수 있어요.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해서 방문이나 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열기정부24 조회 버튼이나 세움터 중 편한 곳에 들어가요.

건물 주소 입력조회할 건물의 주소를 검색해서 고릅니다.

대장 종류와 열람·발급 선택필요한 부분을 골라 신청해요.

결과 확인신청이 끝나면 MyGOV 신청내역에서 결과를 열어봐요.

건축물대장 중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발급이나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조회가 되는지 궁금해요

이 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3 · 집을 보러 간 소연 씨 (가정)마음에 드는 빌라가 있어 계약 전에 건물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요.
집주인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열람으로 신청해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시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서 같이 비교합니다.

건축물현황도와 평면도는 따로 신청해요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정부24 건축물대장 민원과 구분돼요.
세움터를 이용해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받으려면 소유자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주소가 잘 검색되지 않으면 접수·처리기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출장소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콜센터는 1588-2188, 02-721-0600(평일 09:00~18:00)이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은 무료로 365일 24시간 연결돼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받을 때는 한국정보인증이나 한국전자인증 같은 인증 서비스 안내를 함께 찾아보는 분이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이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해요.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예요. 방문 같은 오프라인은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을 볼 수 있나요?
네. 이 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제출할 구비서류도 없어요.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골라요. 열람용 사본에는 '열람용' 표기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평면도도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나요?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정부24 건축물대장 민원과 따로 나뉘어 있어요. 세움터에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뒤 이어서 보면 좋은 것

건물 정보를 확인했다면 제출용 서류와 토지, 시세 확인으로 이어가세요.
인터넷으로 하면 대부분 바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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