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 종류와 온라인 무료 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영문증명서와 제적등본·제적초본까지 한곳에서 뽑고, 온라인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 발급 종류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영문 증명서, 제적등본·제적초본 |
| 발급 자격 |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제적등본·초본은 제적부에 기록된 사람) |
| 온라인 수수료 | 무료 |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
확인일 2026-11-06 · 근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안내,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민원 · 정정 요청
가족관계등록부, 개인별로 가족관계를 기록한 장부예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같은 신분 변동을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예요.
우리가 서류로 받아 보는 것은 이 장부에서 필요한 항목만 뽑아 낸 증명서입니다.
등록부는 '원본 장부', 증명서는 그 장부의 '필요한 쪽만 복사한 사본'이에요. 제출처가 부모와 배우자 정보만 원하면 그 칸만 찍힌 사본을 내면 됩니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예요.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영문 증명서와 제적등본·제적초본 발급 메뉴가 있어요.
증명서 진위확인과 발급 절차 안내 페이지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세한 화면 구성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글에서, 본적에 해당하는 개념은 등록기준지 조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등록기준지는 증명서 맨 위 공통사항에 적힐 수 있고, 특정증명서는 신청에 따라 등록기준지나 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목적별로 골라요
이름이 비슷해도 담긴 내용이 달라서 제출처가 요구하는 이름 그대로 고르는 것이 안전해요.
아래는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를 목적별로 묶은 표입니다.
| 목적 | 고를 증명서 | 확인할 점 |
|---|---|---|
| 현재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부모·배우자·현재 혼인 중 자녀 |
| 과거 관계까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제출처가 상세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 |
| 일부 가족만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 선택 범위를 잘못 지정하지 않기 |
| 해외 제출 | 영문증명서 | 제출처의 추가 서류 요구 확인 |
| 오래된 호적 확인 | 제적등본·제적초본 | 이미지제적부는 온라인 발급 불가 |
기본증명서는 기본증명서 발급 글에서, 혼인 사실이 필요하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영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배우자 정보, 본인의 출생·혼인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증명서예요.
성명·성별·생년월일·출생지와 부모, 배우자 정보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신청 순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재외국민은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어떻게 달라요
일반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를 담아요.
상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배우자·모든 자녀를, 특정증명서는 그중 신청인이 고른 가족만 표시합니다.
일반증명서 · 가장 먼저 고를 것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담겨서 대부분의 경우 쓰기 좋아요.
특정증명서 · 정보를 줄이고 싶을 때제출처에 보여 줄 가족만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상세증명서 ·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과거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가 담기므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시 1 · 대출 서류를 내야 하는 민지 씨 (가정)은행이 "가족관계증명서"만 요구하면 일반으로 충분해요.
같은 은행이 "상세"를 따로 적어 달라고 했다면 그때만 상세증명서로 바꿔 발급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안 나와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 표시 대상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예요.
법원 안내 자료도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제출처에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예시 2 · 동생과 함께 서류를 내는 현우 씨 (가정)현우 씨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보여요.
동생 이름이 안 보여도 오류가 아니라 증명서 구조 때문이니, 필요한 서류 종류를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빨라요.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발급 순서, 인증서만 있으면 돼요
인터넷 발급은 온라인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인증서는 은행·우체국 같은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행기관에서 발급·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위의 버튼을 눌러 시스템 첫 화면으로 들어가요.
증명서 종류 고르기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등 필요한 증명서 메뉴를 선택해요.
본인확인온라인 본인확인용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인증서 위치가 헷갈리면 공인인증서 저장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과 종류 선택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누구의 증명서인지,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인지 골라요.
발급 후 확인수수료는 무료예요. 받은 증명서는 진위확인 기능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제적초본, 오래된 호적이 필요할 때 써요
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신분사항이 담긴 증명서예요.
제적초본은 호주와 본인의 신분사항만 담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등본은 '집안 전체 명단', 초본은 '내 이름이 있는 줄만 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온라인 발급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지 전산제적부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예시 3 · 오래된 호적 기록을 찾는 서연 씨 (가정)본인이 기록된 제적부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서연 씨 이름이 적힌 제적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해당되지 않으면 온라인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안 될 때,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요
정부24 안내에는 신청 방법이 인터넷, 방문, 무인민원발급기로 나뉘어 있어요.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고, 방문 신청에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온라인은 장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멈출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로 문의하면 되고, 상담은 월~금 09:00~18:00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아요. 정부24에서도 신청 안내를 볼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돼요.
-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예요. 3통을 뽑아도 0원이에요.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왜 안 나오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 표시 대상이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 부모나 배우자의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 네.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영문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자녀가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뭐가 다른가요?
- 제적등본은 호주와 모든 구성원의 신분사항이 담기고, 제적초본은 호주와 본인의 신분사항만 담겨요.
가족관계 서류 이어서 발급하기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증명서가 달라서 한 번에 여러 종류를 뽑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 발급은 무료라서 필요한 만큼 이어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