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분납신청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으로 나눠 내는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은 홈택스의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으로 해요. 세무서가 알아서 나눠 주는 기능이 아니라 사유와 분납 계획을 내고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 수수료는 없어요.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신청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신청 이름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분납 계획 포함)
홈택스 경로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기한연장·징수유예 검색
모바일손택스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출 기한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처리기간3일
비용신청 수수료 없음 · 사유 증빙 첨부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 · 정정 요청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으로 신청해요

예정고지서를 받고 한 번에 내기 벅차면 분납을 떠올리게 되는데, 화면에는 ‘분납’이라는 이름의 버튼이 따로 없어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연장 사유와 회차별 납부 계획을 적어 내는 것이 곧 분납신청입니다.

분납은 ‘할부 신청’과 비슷해요. 카드 할부는 결제할 때 고르면 끝이지만, 세금은 ‘이런 사정이라 이렇게 나눠 내겠습니다’라고 적어 내고 세무서가 받아 줘야 인정됩니다.

핵심은 신고분이 아니라 고지분이라는 점이에요. 홈택스에는 신고분 연장과 고지분 연장이 구분돼 있어서, 예정고지서로 받은 세액은 고지분 쪽을 골라야 합니다. 일반 부가세 신고 흐름은 부가세 신고 방법에서 먼저 훑어 보면 이해가 쉬워요.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에요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한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나오는 고지예요.
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예시 1 · 직전 납부세액 100만원인 민수 씨(가정)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가 1,000,000원이면 예정고지 기준액은 500,000원이에요(1,000,000 × 1/2).
실제 고지 여부와 금액은 받은 고지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예시 2 · 직전 납부세액 80만원인 지은 씨(가정)800,000원의 절반은 400,000원이에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서 함께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납 신청 대상 고지서가 아예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세액은 같은 메뉴의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 나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2기는 11월 2일이었어요

2026년 1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4월 27일,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에요.
2기는 10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넘어간 날짜입니다.

분납 신청은 이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내야 해요. 재해 등으로 기한이 따로 연장된 사업자는 고지서와 별도 통지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요. 세액이 얼마일지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로 직전 기간 세액부터 따져 보세요.

분납신청 사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납부기한 연장은 사유가 있어야 받아 줘요. 대표적으로 아래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도난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예요.

사업 부진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이 우려되는 경우예요.

질병·상중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으로 상중인 경우예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고, 필요하면 납세담보 제공서도 함께 내요.
승인 여부와 회차별 금액은 개인 사정과 세무서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분납신청 방법, 5단계면 돼요

PC에서는 홈택스, 휴대폰에서는 손택스로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한국정보인증이나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 방법을 먼저 보세요.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들어가요.

민원명 찾기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검색해요.

고지분 선택신고분이 아니라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골라요.

고지 내용과 사유 입력과세기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국세 금액을 적고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시작일·종료일·일수)을 써요.

분납 계획 입력 후 제출회차별 납부기한과 분납금액을 적고 증빙을 첨부해 제출해요.

예시 3 · 예정고지 60만원을 3번에 나눠 내려는 하준 씨(가정)600,000원을 3회로 나누면 회차마다 200,000원이에요(600,000 ÷ 3).
이 금액을 분납금액 표에 회차별로 적고, 각 회차의 납부기한도 함께 써서 냅니다. 최종 승인 여부와 회차 구성은 세무서 심사에서 정해져요.

손택스·세무서 우편 방문 신청, 이렇게 해요

모바일은 손택스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으로 들어가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우편은 우체국 등기번호 조회로 도착 여부를 추적할 수 있게 등기로 보내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서에는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요. 사업자번호가 헷갈리면 사업자번호 조회로, 등록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기한 3일 전 제출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정고지 세액 조회와 납부, 이렇게 해요

고지 세액은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에서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를 골라 주민등록번호와 이동통신사 본인인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해요. 납부 가능 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 연중무휴입니다.

금융기관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로도 낼 수 있어요. 매출 흐름은 현금영수증 조회로 같이 점검해 두면 좋고, 모바일에서 서류를 옮겨 쓰려면 휴대폰과 연결 방법도 알아 두세요.

분납 대신 예정신고, 이런 경우에 가능해요

2기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최근 3개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조기환급 사유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 고지액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분납을 신청하기 전에 예정신고 요건부터 비교해 보세요. 사업장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처럼 따로 있기도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검색해 고지분으로 신청해요. 손택스와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접수도 됩니다.
분납 신청에 수수료가 드나요?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예정고지 세액은 얼마로 나오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 고지돼요.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합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서 처리되나요?
신청서의 법정 처리기간은 3일이에요. 그래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분납 말고 예정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도 있나요?
최근 3개월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분납신청을 마쳤다면 이어서 확인할 것

신청서를 낸 뒤에는 처리 결과와 회차별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다음 부가세 신고 때 쓸 서류도 미리 챙겨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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