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검색부터 민원실 위치까지 한눈에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고, 대표전화는 02-530-1114예요.
사건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대표전화02-530-1114
사건검색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명 2글자 이상 + 자동입력방지문자
종합민원실동관 1층 101호 (민사 접수, 형사 문건 접수)
등기사항증명서등기국 발급 담당 02-3271-9120~4

확인일 2026-11-06 ·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안내 · 정정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치와 전화, 서초중앙로 157에 있어요

주소와 대표전화는 법원 홈페이지의 주소 안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번호는 02-530-1114로 나옵니다.

부서별로 전화가 따로 있어서 용건이 정해져 있다면 담당 번호가 빨라요.
법원 조직 안내에는 민원안내 02-3271-1704, 당직실 02-3271-1700, 교환 02-3271-1114가 올라 있습니다.

법률정보 사이트에 적힌 통합민원지원센터 번호(02-530-1378)는 법원 공식 부서표의 민원안내 번호와 다를 수 있어요. 방문이나 전화 전에는 법원 홈페이지의 번호를 기준으로 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검색, 법원과 사건번호와 이름이 필요해요

사건검색은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또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에서 해요.
두 곳 모두 같은 조회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번호만으로는 누구 사건인지 가려지지 않게, 당사자 이름을 한 번 더 맞춰야 열리는 구조입니다.

법원 고르기법원 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해요.

사건번호 입력연도, 사건부호(가합, 카단 같은 글자), 번호를 순서대로 넣어요.

당사자명 입력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1인의 이름을 2글자 이상 적어요.

자동입력방지문자 입력화면에 보이는 문자를 그대로 넣고 검색을 눌러요.

예시 1 · 소장을 낸 뒤 진행 상황이 궁금한 민수 씨접수증에 적힌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이름 칸이 비면 조회가 안 돼요.
본인 이름이나 상대방 이름 중 한 명만 정확히 넣으면 기일과 진행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사건검색이 안 될 때,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사건번호와 이름이 맞는데도 결과가 비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아래 중 하나입니다.

회사나 주식처럼 금칙어로 등록된 단어는 2글자 검색이 막혀서 3자 이상 넣어야 할 수 있어요.
채권집행 같은 기타집행 사건은 제3채무자 이름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처럼 비밀이 중요한 사건은 결정문이 도달하거나 사건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조회될 수 있어요.
그 밖의 개별 사유는 사건 종류와 송달 여부를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 정확합니다.

사건검색에서 결과 저장을 고르면 사건번호가 그 컴퓨터에 저장돼요. PC방 같은 공용 컴퓨터에서는 저장하지 마세요. 저장 목록에는 최근 검색한 사건이 최대 50건까지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동관 1층 101호예요

민사 사건과 문건 접수, 형사 문건 접수와 약식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종합민원실 안의 민원안내실에서 방문 민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용무별 담당 장소와 전화
용무장소전화
종합민원실 (민사·형사 문건 접수)1층 101호02-3271-1800 (종합민원실장)
방문민원상담1층 109호02-3271-1757
지급명령·민사신청민사신청과 1층 102호02-3271-1301
공탁2층 203호02-3271-1620
재판기록 열람등사1층 열람등사실02-3271-183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등기국02-3271-9120~4

지급명령 담당은 1계 02-3271-1364, 2계 02-3271-1310으로 나뉘어요.
보관금 담당은 공탁과 같은 2층 203호에 있고 전화는 02-3271-1621입니다.

예시 2 · 밀린 대금을 받으려는 사장님 지영 씨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민사신청과 1층 102호가 맞는 창구예요.
처음 가기 전에 계 전화로 필요한 서류부터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송달증명 발급, 종합민원실에서 시작해요

민사소액사건 판결 등 정·등본과 공증완료 송달·확정증명원은 종합민원실 동관 1층에서 발급해요.
처음 발급하는 허가가 필요 없는 집행문 1통도 같은 곳에서 받습니다.

기록이 아직 재판부 근처에 있으면 민원실에서, 창고로 넘어간 뒤면 기록관리과에서 꺼내 주는 식이에요. 서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창구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보존된 뒤에는 일부 민사 제증명을 기록관리과 서관 1층이나 제3별관 1층 분실에서 처리해요.
신청사건 일반 제증명은 기록보존 전에는 민사신청과 동관 2층, 보존 뒤에는 기록관리과로 갑니다.

재도·수통 집행문이나 조건·승계 집행문은 접수 장소와 발급 재판부가 따로 나뉘어요.
수수료는 사건 유형과 매수,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예시 3 · 판결이 확정된 뒤 증명서가 필요한 하윤 씨소액사건이면 확정증명원을 종합민원실 동관 1층에서 받으면 돼요.
사건이 끝난 지 오래됐다면 기록관리과로 먼저 전화해 보관 위치를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신청 안내, 등기국이 따로 있어요

등기국은 법원 본관과 분리된 부서라 전화도 별도예요.
등기사건 접수는 02-3271-9113~4,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02-3271-9120~4입니다.

등기신청 절차는 등기국 1층 105~107호에서 안내받아요.
안내 대표번호는 1544-0773이고, 부서 직통은 02-3271-9230~2예요. 등기운영과장은 등기국 1층 101호(02-3271-9110), 등기국장은 2층 205호(02-3271-9100)에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상담, 절차 안내까지만 해 줘요

법원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않아요.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구체적 방법도 일반 민원상담으로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 필요한 서류, 담당 부서처럼 절차에 관한 질문은 민원안내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사건의 승패나 전략이 궁금하다면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따로 상의해야 합니다. 경매 쪽 절차는 경매사건조회와 경매물건조회에서 먼저 흐름을 보세요.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내려면 인증서가 필요해요.
한국정보인증이나 한국전자인증 같은 곳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미리 살펴보세요. 전체 조회 서비스는 조회·행정 모아 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 일과 함께 사업자 서류를 챙기는 경우도 많아요.
상대방이나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는 사업자번호조회와 휴폐업조회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소와 대표전화는 무엇인가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이고, 대표전화는 02-530-1114예요. 방문 전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만 알면 사건검색이 되나요?
안 돼요. 법원과 사건번호에 더해 사건관련 당사자 1인의 이름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입력방지문자도 함께 입력해요.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PC방에서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결과 저장을 선택하면 사건번호가 그 컴퓨터에 남기 때문에 공용 컴퓨터에서는 저장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원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민사소액사건 판결 등 정·등본과 공증완료 송달·확정증명원은 종합민원실 동관 1층에서 발급해요. 기록보존 뒤에는 기록관리과로 장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한쪽에 유리한 방법을 알려 주는 상담은 하지 않아요. 절차와 서류 안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일을 보고 나서 이어서 확인할 것

사건 조회를 마쳤다면 다음은 필요한 서류와 인증 준비예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 조회하기사건번호로 진행 확인› 전자소송 인증번호 보기전자소송 로그인 준비› 신용정보조회서 확인제출용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