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 고인의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고인의 예금·대출·보험·카드 정보를 금융회사별로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예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시·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결과는 서면이 아니라 금융감독원·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무엇을 | 고인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세금체납, 연금가입 정보 |
| 어디서 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은행, 보험사,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필요한 것 |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사망일이 나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수일부터 3개월 |
| 문의 |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13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정정 요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고인의 금융재산을 한 번에 찾는 제도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 빚은 없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비스를 쓰면 금융회사를 하나하나 방문하지 않고도 통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면 서랍마다 통장이 하나씩 나오는 집이 있어요. 이 서비스는 서랍을 대신 다 열어 보고 "이 은행에 계좌가 있고, 이 카드사에 빚이 있어요"라고 목록을 만들어 주는 창구라고 보면 됩니다.
사망한 분뿐 아니라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다수 금융회사가 금융협회를 통해 참여하지만 일부 회사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 방문이나 정부24로 해요
방문 신청은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은행, 보험사,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요.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면 공인인증센터나 한국정보인증에서 다루는 인증서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을 준비해 정부24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경로 고르기가까운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를 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골라요.
서류 준비하기실명확인증표와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요.
신청서 접수하기접수가 끝나면 접수번호를 받아요. 결과를 볼 때 필요하니 꼭 보관하세요.
결과 조회하기금융감독원·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접수번호로 확인해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류, 사망일이 나온 증명서가 핵심이에요
방문 신청에는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해요.
사망일자가 포함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직접 신청할 때실명확인증표,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위 서류에 더해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시 1 · 직장 때문에 멀리 사는 은지 씨 (가정)부산에 사는 오빠가 은지 씨 대신 신청하려 해요.
은지 씨가 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오빠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면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요.
정부24 안심상속과 금융감독원 조회, 어느 쪽이 맞을까요
금융재산만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조회서비스로 충분해요.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까지 한꺼번에 확인하려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더 넓게 훑어 줍니다.
| 구분 | 금융감독원 조회서비스 | 정부24 안심상속 |
|---|---|---|
| 조회 범위 | 금융회사 재산·채무 |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
| 신청 시기 | 접수 후 결과 3개월 조회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수수료 | 신청 화면에서 안내 | 수수료 없음 (서류 발급비는 별도일 수 있음)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경로 이용 |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
안심상속은 방문 신청이라면 사망자의 형제·자매인 제3순위 상속인도 할 수 있어요.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별로 신청합니다.
예시 2 · 2026년 3월 10일에 아버지를 여읜 민수 씨 (가정)안심상속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6년 3월 31일부터 1년 이내로 안내돼요.
그러니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잡고 움직이되, 실제 마감일은 신청할 때 정부24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언제 나오고 어디서 보나요
신청이 끝나면 접수 자료가 금융협회로 넘어가고, 협회가 금융회사별로 조회한 뒤 결과를 모아요.
여신금융협회 안내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협회로 넘어가는 데 1~2영업일, 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하는 단계는 3~5영업일입니다.
접수 후 1~2영업일금융감독원에서 각 협회로 자료가 넘어가요.
이어서 3~5영업일협회가 금융회사별로 조회를 진행해요.
회신까지 6~15영업일금융회사나 협회가 신청인에게 결과를 돌려줘요.
새마을금고는 자체 조회 결과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접수번호와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화면에서는 신청인의 성명과 접수번호로 조회하고, 접수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접수번호 찾기를 쓰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결과 조회는 Windows PC에서만 열려요. Mac에서는 조회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모두 없으면 조회할 수 없어요. 접수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되니 그 안에 꼭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에 나오는 내용, 상세 잔액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요
결과에는 거래한 금융회사가 있는지, 예금액과 채무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 줍니다.
상세 거래내역과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야 해요.
고인의 신용 상태가 궁금하다면 신용정보조회서 안내를 같이 보고, 필요하면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절차도 확인하세요.
예시 3 · 조회 결과를 받은 지훈 씨 (가정)결과에 A은행 예금과 B카드사 채무가 함께 나왔어요.
두 곳 모두 지훈 씨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정확한 잔액과 갚을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상속인 조회 전에 알아둘 것, 신청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될 수 있어요
조회서비스는 지급이나 인출 신청을 대신하지 않아요.
거래 금융회사를 확인했다면 그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조회 신청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면 계좌의 거래정지나 자동이체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나가던 계좌라면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체가 막히기 전에 현금영수증조회나 카드 내역으로 고정 지출을 정리해 두면 연체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은행 앱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신한은행 간편조회 서비스와 하나은행 빠른조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법적 이력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면 범죄경력조회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은행, 보험사,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요. 정부24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부24 안심상속과 무엇이 다른가요?
- 안심상속은 금융재산에 토지·자동차·세금·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해요. 금융감독원 조회서비스는 금융회사의 재산과 채무 확인에 맞춘 제도예요.
- 조회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 서면 통보 없이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볼 수 있고 그 뒤에는 결과가 삭제돼요.
- 조회하면 계좌 잔액까지 바로 알 수 있나요?
- 금융회사 존재 여부와 예금액·채무금액까지 알려 줘요. 상세 거래내역과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 조회 결과로 바로 상속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조회서비스는 지급이나 인출을 대신하지 않아요. 거래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그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해요.
조회가 끝나면 이어서 챙길 서류와 조회 이어서 보기
결과를 받았다면 다음은 서류 준비와 개별 금융회사 확인이에요.
아래 순서대로 보면 헤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