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 회사에 내는 방법과 작성 항목 한눈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취업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는 서류예요. 국세청에 직접 내는 게 아닙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청년은 5년 동안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받아요. 과세기간별 한도는 모두 200만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에 내나 | 취업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 (세무서 아님) |
| 누가 쓰나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 청년 | 5년 · 90% ·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 3년 · 70% ·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 |
| 내는 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수수료 | 없음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정정 요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회사에 내면 회사가 세무서에 알려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을 받으려고 쓰는 서류가 신청서이고,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신청서는 '나는 이 조건에 해당하니 월급에서 세금을 덜 떼 주세요'라고 회사 경리에게 내는 요청서예요. 세금을 떼는 곳이 회사라서 요청도 회사에 합니다.
근로자가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비슷한 이름의 글이 여러 개라 헷갈린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글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글을 같이 보면 돼요.
누가 쓰나, 취업자 유형은 네 가지예요
신청서의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로 나뉘어요.
유형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다르니 먼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골라야 합니다.
| 유형 | 조건 | 기간 | 감면율 | 한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5년 |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3년 | 70% | 과세기간별 2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등 | 3년 | 70% | 과세기간별 200만원 |
| 경력단절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 후 사유 퇴직, 2년 이상 15년 미만 뒤 재취업 | 3년 | 70% | 과세기간별 200만원 |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유공자법상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도 들어가요.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이고, 같은 기업에서 임금을 받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회사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이면 안 돼요.
예시 1 · 병역을 마친 청년 지민 씨지민 씨가 근로계약을 맺는 날 35세이고 군 복무가 2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병역기간을 빼면 35세에서 2년을 뺀 33세라 청년 요건(15~34세)에 들어갑니다. 이때 신청서에 병역근무기간과 차감 후 연령을 적어요.
회사 조건, 중소기업이면서 감면 업종이어야 해요
근로자 요건만 맞아서는 부족해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빠졌어요.
같은 중소기업이어도 주업종, 취업일, 과거 감면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개인별 감면 가능 여부는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번호조회로 확인하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서류로 보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서 작성방법, 위에서부터 차례로 채워요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취업자 유형을 하나 골라요.
그다음 감면기간을 적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인적사항 쓰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요.
취업자 유형 고르기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중 해당하는 유형을 골라요.
병역 항목 쓰기청년을 골랐을 때만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기간 차감 후 연령을 적어요.
감면기간 쓰기시작일은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종료일은 아래 계산법대로 적어요.
첨부서류 붙여 회사에 내기해당하는 증빙을 붙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요.
감면기간 시작일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이에요.
종료일은 시작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적습니다.
예시 2 · 2026년 3월 10일에 취업한 두 사람한 사람은 60세 이상, 한 사람은 청년이고 둘 다 첫 감면이라고 가정할게요.
60세 이상은 3년이 되는 날이 2029년 3월 9일이라 종료일을 2029년 3월 31일로 적어요. 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2031년 3월 9일이라 2031년 3월 31일입니다. 시작일은 둘 다 2026년 3월 10일이에요.
문서 서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문서작성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첨부서류, 유형별로 붙이는 게 달라요
모든 신청자가 같은 서류를 내는 건 아니에요.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빙을 붙입니다.
| 상황 | 첨부서류 |
|---|---|
| 병역기간을 차감받는 청년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1부 |
| 장애인 유형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중 해당 증빙 |
| 이미 감면을 받은 뒤 재취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나이, 병역기간, 취업일은 증빙서류와 맞춰서 적으세요.
이전 근무 이력을 정리해야 할 때는 경력기술서예시 글을 참고하면 편해요.
다른 서류 양식은 서류 발급·양식 모음에서, 문서 편집 방법은 엑셀·오피스 모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신청 기간, 늦어도 신청은 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요.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감면세액은 연말정산 때 반영돼요.
예시 3 · 3월 10일에 입사한 서연 씨입사일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신청서 제출 기한은 4월 30일이에요.
4월 20일에 낸다면 회사는 5월 10일까지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고, 5월 월급부터 감면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더라도 요건을 채우면 취업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 자료가 있어요.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기한은 '이때까지 내면 가장 깔끔하다'는 선이에요. 놓쳤다고 포기하기보다 요건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직이나 퇴사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직확인서 양식 글에서 양식을 볼 수 있어요.
감면 금액, 90%와 200만원 한도 중 작은 쪽까지예요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보다 크면 한도까지만 감면돼요.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입니다.
청년 · 산출 소득세 300만원 가정90%는 270만원이지만 한도 200만원까지만 감면돼요. 낸 세금은 100만원입니다.
60세 이상 · 산출 소득세 250만원 가정70%는 175만원으로 한도 200만원 안이라 175만원이 그대로 감면돼요. 낸 세금은 75만원입니다.
제출된 감면명세서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요.
제출년월,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일, 취업자 유형,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나옵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나 2014~2015년 최초 취업자는 서식 유의사항에 예전 감면 규정이 남아 있어요. 이 경우 적용 여부는 취업일과 개정 경과규정을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국세청이 아니라 취업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요. 회사가 이 신청을 바탕으로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요. 기한을 넘겨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고, 취업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 중소기업이면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 아니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해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은 빠집니다.
- 청년 나이를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을 빼나요?
- 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볼 때 병역기간을 차감해요. 차감은 최대 6년까지 신청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신청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재직 중이라면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서식과 제출 기한을 알려 주세요.
감면 신청 뒤에 이어서 볼 글
신청서를 냈다면 남은 일은 확인과 준비예요.
서식 쓰는 법을 다시 보거나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