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어디서 발급하고 인터넷으로도 되는지 한 번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분증을 들고 본인이 직접 발급해요.
법정 수수료 600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고, 인터넷 발급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따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처 | 전국 시·군·구, 출장소, 읍·면·동 사무소 |
| 준비물 | 유효한 신분증 |
| 대리 발급 | 불가 (본인이 직접) |
| 수수료 | 1통 600원, 2028-12-31까지 면제 |
| 처리기간 | 방문 신청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온라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 최초 1회 방문 승인)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 안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발급 안내 · 정정 요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뭔가요,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서류예요
본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서명하고 거래 내용을 적으면, 발급기관이 그 서명과 용도를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자리에서 같은 역할로 쓸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미리 등록한 도장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받는 방식이에요. 도장이 아니라 내 서명이 증거가 됩니다.
법률상으로도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범위에 적용돼요.
함께 요구되는 서류가 있다면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처럼 서류별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처,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시·군·구청, 출장소, 읍·면·동 사무소가 발급기관이에요.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도 발급 대상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방문 신청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돼요.
단계별 안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글과 함께 보면 편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방문하면 이 순서예요
유효한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창구에서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분증 확인발급기관이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요. 필요하면 무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 성명을 적어서 서명해요.
용도·위임받은 사람 입력어디에 쓰는지, 위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를 전산에 입력해요.
출력물에 직접 서명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출력된 확인서에 직접 서명해요.
확인서 받기서명한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끝나요.
예시 1 · 부동산 계약서에 쓸 서류가 필요한 민수 씨(가정)민수 씨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집 근처 읍·면·동 사무소에 갔어요.
용도에 계약 내용을 적고 서명해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서를 받았고, 수수료는 0원이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방문 발급은 유효한 신분증을 가진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고 대리 발급은 할 수 없어요.
서명을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라서 그래요.
바쁘다고 가족에게 신분증만 맡기고 보내면 발급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갈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거래 상대방이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정보를 용도와 함께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본인이 오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아래 전자 발급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발급,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해요.
두 경우 모두 동의서와 법정대리인·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시 2 · 서류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정)부모가 자녀와 함께 읍·면·동 사무소에 가요.
신분증과 함께 동의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자녀가 직접 서명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지금은 무료예요
법정 수수료는 1통에 600원이에요.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서 지금 내는 금액은 0원으로 안내됩니다.
방문 1통 · 0원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법정 수수료 · 600원면제 기간이 끝난 뒤 기준
인터넷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정부24에서 해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시스템에 용도를 적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해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집에서 PC로 할 수 있지만 준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처음 한 번은 헬스장 회원 등록처럼 창구에서 이용 승인을 받아 둬야 해요.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용승인 받기처음 이용할 때는 신청인 본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해요.
인증서 준비전자 발급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기존 범용·은행거래용도 쓸 수 있어요. 범용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개인공동인증서 발급부터 하세요.
정부24에서 신고하기PC로 정부24에 들어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한 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해 신고하기를 눌러요.
용도 작성 후 발급주소지를 고르고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제출할 수요기관을 적어요. 공동인증서 암호로 전자서명하면 발급돼요.
이용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이에요.
2026년 11월 6일에 승인받았다고 가정하면 2030년 11월 5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실제 만료일은 승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전자 발급증은 어디에 내나요
발급 뒤에는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 발급증을 관련 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합니다.
발급증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수요기관이 발급번호와 성명 등으로 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해요.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예요.
제출할 곳이 정해지면 그 기관이 전자 방식을 받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예시 3 · 평일 낮에 방문이 어려운 지은 씨(가정)지은 씨는 쉬는 날 미리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용승인을 받아 뒀어요.
이후 밤에 정부24에서 용도와 제출 기관을 적고 발급증을 내려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전국 시·군·구, 출장소,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발급해요.
-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유효한 신분증을 가진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대리 발급은 안 돼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법정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서 지금은 무료로 안내돼요.
-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에서 PC로 발급해요. 다만 처음 한 번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가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무엇을 추가로 준비하나요?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하고,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내야 해요. 피한정후견인도 한정후견인과 함께 가서 같은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서류 준비, 다음 단계로 이어서 보기
확인서를 받았다면 함께 요구되는 서류도 한꺼번에 챙기세요.
정부24 상담은 평일 09:00~18:00에 1588-2188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