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예요.
2026년에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 대상 근로자 |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연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 지원 수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월 지원 상한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각각 87,400원 |
| 지원 기간 | 근로자 1명당 최대 36개월 |
| 신청 주체 | 사업장 (근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음)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 · 정정 요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두 가지를 모두 봐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2012년 7월에 시작했고, 사업장 조건과 근로자 조건을 둘 다 맞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식당이 단체 할인을 받으려면 '단체 인원'과 '손님 한 명 한 명의 조건'을 둘 다 맞춰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업장은 규모를, 근로자는 월급과 재산·소득을 봅니다.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한 두루누리 지원대상 글이 있어요.
대상 여부를 따로 점검하고 싶다면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 글을 이어서 보세요.
사업장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법인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하나,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를 한 단위로 보고 인원을 셉니다. 사업자번호가 헷갈린다면 사업자번호 조회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동 중인 사업장신청월 말일 현재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도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다면신청월 말일과 직전 3개월 내내 10명 미만이면 규모 요건을 검토받을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장성립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 말일의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적용기간 3개월 미만사업장 적용월부터 신청월까지 계속 10명 미만인지로 판단해요.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지원받는 근로자 수에서 빠지고, 외국인은 근로자 수에는 세지만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는 빠져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기준, 월 270만원 미만이면서 신규가입자예요
2026년에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연간 종합소득 합계 4,3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과 소득 요건은 신청할 때와 계속지원 여부를 볼 때 공적자료로 판단해요.
월급이 270만원 안팎이라면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규가입자라면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으면 인정돼요. 지원을 신청한 그 사업장의 가입 이력은 빼고 봅니다.
직전 1년 안에 다른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다면신규가입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보험료 수준은 4대보험 계산기로 어림해 볼 수 있어요.
예시 1 · 직원 4명 식당에 새로 입사한 민지 씨 (가정)입사 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고, 기준소득월액은 220만원, 재산·소득은 기준 미만이라고 가정해요.
식당은 10명 미만이고 민지 씨는 세 가지 근로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봐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내요.
지원은 이 보험료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1인당 월 87,400원이 상한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9.5%) | 한 사람 몫 | 80% 지원액 | 한 사람 부담 |
|---|---|---|---|---|
| 200만원 | 190,000원 | 95,000원 | 76,000원 | 19,000원 |
| 240만원 | 228,000원 | 114,000원 | 상한 87,400원 적용 | 26,600원 |
예시 2 · 기준소득월액 240만원 근로자 (가정)월 보험료 228,000원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114,000원씩 내요.
80%는 91,200원이지만 상한 87,400원까지만 지원되니, 각자 114,000원에서 87,400원을 뺀 26,600원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80% 계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근로자 월 16,560원, 사업주 월 21,160원까지만 반영해요.
지원 기간은 근로자 1명당 2018년 1월 이후를 합쳐 최대 36개월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장이 해요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사업장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쓰고, 새로 만든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를 적습니다.
전자로 신청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로 신청하거나,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에서 함께 신청해요.
서면으로 신청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내요.
신청 절차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글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어요.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액에서 빠져요
지원은 신청월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신청월 보험료를 납기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액에서 지원금이 공제됩니다.
통신사 요금 할인처럼 현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다음 청구서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에요. 이번 달 요금을 제때 내야 다음 달 할인이 적용돼요.
납기 후에 완납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면 그 달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요.
예시 3 · 신청월 보험료 190,000원 (가정)기한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액에서 해당 지원금이 차감돼요.
기한을 넘기면 그 달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니 납부일을 꼭 챙기세요.
지원이 끊기거나 환수되는 경우
지원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에서 빠져요.
연말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될 수 있어요.
근로자 자격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요건 미충족이 드러나도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과 퇴사 때는 근로기준법과 신고 기한을 같이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연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예요.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 아니요. 사업장에서 지원을 신청하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내고,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때 지원 신청 여부를 적어요.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80% 지원되나요?
- 네. 2026년 신규가입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요.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16,560원, 사업주 월 21,160원, 국민연금은 각각 월 87,400원까지가 상한이에요.
- 보험료를 먼저 내야 지원받나요?
- 네. 신청월 보험료를 납기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액에서 지원금이 빠져요. 납기 후 완납하거나 미납이면 그 달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요.
-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1명당 2018년 1월 이후 지원기간을 합쳐 최대 36개월이에요. 지원 중에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그해 말까지 지원에서 빠져요.
지원 대상을 확인했다면 이어서 보기
사업장과 근로자 조건을 맞춰 봤다면 다음은 신청과 보험료 확인이에요.
아래 순서로 이어서 보면 빠릅니다.